수험 가이드2026. 09. 30 기준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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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 AMA란 — 두 장해 평가 방식
맥브라이드 방식은 신체 부위별 장해 항목과 직업별 등급을 표로 정해 두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는 평가 도구로,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널리 쓰인다. 판례에 나온 감정서들은 맥브라이드 표의 부위 항목(예를 들어 척추손상 항목의 세부 번호와 그 장해율)과 영구 · 한시 구분, 그리고 직종별 등급을 함께 적었다. 대법원 97다58491 사건의 감정도 부위 항목의 장해율에 직종별 등급을 붙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직업이 표에 없다는 이유로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적용했다.
AMA 방식은 미국의학협회가 만든 신체장해 평가 지침으로 신체 손상률(신체기능장애율)을 평가한다. 노동능력상실률로 바로 옮겨지지 않아 별도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이고, 그 변환 기준은 이 글의 근거 문서에 없다. AMA 지침은 판(版)을 거듭하며 기준이 바뀌었다 — 판례에는 제1판 · 제2판 · 제4판 · 제5판 · 제6판이 등장하고, 같은 부위라도 판마다 정상범위와 판정 기준이 다르다.
두 방식은 서로 대체하기도 한다. 대법원 97다58491 은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고 유사 직종도 찾을 수 없으면 법원이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하고 각종 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9다77198 은 맥브라이드표에는 통증 항목 자체가 없는 반면 AMA 5 · 6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판정 기준과 장애율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 맥브라이드 — 부위별 장해 항목 + 직종별 등급 → 노동능력상실률. 배상 사건에서 널리 쓰인다
- AMA — 미국의학협회 신체장해 평가 지침. 신체기능장애율을 평가하고 판마다 기준이 다르다
- 감정서에서 먼저 볼 것 — 어느 방식, AMA라면 몇 판, 어느 항목, 직종 등급, 영구 · 한시
어디서 쓰이나 — 법원 신체감정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vs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법원의 신체감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해(민사소송법 제341조) 피해자의 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받는다. 감정서가 맥브라이드 · AMA 같은 평가 기준으로 상실률을 적고, 법원은 감정 결과를 포함한 증거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제202조). 당사자에게는 감정진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제339조 제3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후유장애 항목은 상실수익액을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상실기간의 호프만계수」(총합 240 한도)로 셈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도록 정한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상실률 50% 이상이면 상실률을 곱하는 산식,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표를 쓰고, 가정간호비는 상실률 100% 판정이 요건 중 하나다.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항목별 지급률(3%~100%)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다. 이 표는 맥브라이드 · AMA를 쓰지 않는다. 팔 · 다리 관절의 운동범위는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재도록 준용할 뿐이다. 표에 없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 연령 · 신분 ·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표의 구분에 준해 정한다.
예전에는 보험 쪽에서도 AMA가 쓰인 적이 있다. 대법원 2006다42610 은 당시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급수제)의 척추 운동장해를 AMA 지침으로 감정한 사안이다. 지금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문언이 다르므로 그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법원 신체감정 — 맥브라이드 · AMA 등으로 상실률 감정, 법원이 최종 판단
- 자동차보험 별표 1 — 맥브라이드식, 일반 옥내 · 옥외 근로자 기준, 치료 의사 · 해당과목 전문의 판정, 다툼이 있으면 제3 전문의료기관
- 정액 상해 · 질병보험 — 장해분류표 지급률(3%~100%), 관절 측정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준용, 맥브라이드 · AMA 아님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은 무엇이 다른가
후유장해에서 "퍼센트"가 두 가지로 쓰인다. 지급률은 장해분류표가 항목별로 정한 숫자로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로 줄어든 소득 능력의 비율로 소득과 가동 기간에 곱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계산한다. 한 사고로 상해보험 후유장해와 자동차 대인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두 숫자가 각각 나오고, 서로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 두 숫자가 다른 것이 정상이다.
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지급률은 진단서가 장해분류표의 항목 · 판정기준 문언에 대응되는지로 정해지고 직업 · 연령 · 성별을 묻지 않는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⑧). 노동능력상실률은 대법원 97다58491 이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연령 · 교육 정도 · 노동의 성질 · 장애 정도 · 사회경제적 조건을 참작해 법관이 규범적으로 정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9다77198 과 2015다8902 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직업 ·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한 수익상실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자배법의 후유장애 급수도 또 다른 척도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가 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별표의 문언과 급수 체계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인배상Ⅰ은 이 급수별 한도 안에서 지급되므로, 감정서의 상실률을 급수로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시간과 기간의 처리도 다르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발생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정하고,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한다. 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영구와 한시를 나눠 한시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을 계산한다. 소득도 정액보험에는 개념 자체가 없지만, 배상에서는 대법원 2001다80778 이 후유장해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도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된다고 봤고, 2018다248909 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다.
- 곱하는 대상 — 지급률: 보험가입금액 / 상실률: 소득 × 가동 기간(호프만계수)
- 정하는 기준 — 지급률: 장해분류표 항목 · 판정기준, 직업 · 연령 무관 / 상실률: 맥브라이드 · AMA 감정을 참고해 법원이 나이 · 직업 등과 함께
- 판정 시기 — 지급률: 약관의 180일 규정과 부위별 판정 시기 / 상실률: 증상 고정 뒤 감정
- 한시장해 — 지급률: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 / 상실률: 한시 기간 동안만
- 기왕증 — 지급률: 약관의 차감 · 감액 조항이 있을 때 / 상실률: 기왕 장해율 공제 · 기왕증 기여도(아래)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정하나 — 감정은 참고자료
대법원은 신체감정 결과의 지위를 거듭 정리했다. 97다58491 은 감정 결과는 법관이 특별한 지식 · 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감정인이 직종별 등급을 독자적으로 판단했더라도 그대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2001다27777 은 신체감정 결과가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이어서 법관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다툴 수 있다고 했다.
감정이 엇갈릴 때도 판례가 있다. 91다39368 은 같은 사항에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 ·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고, 2003다8503 도 상반된 감정 중 하나를 채용한 것을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2022다303216 은 감정이 상반되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하나를 배척할 수 없고 보완 · 사실조회 등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는 그 소송 안에서 한다. 2001다27777 은 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소송의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앞선 감정의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2005다5485 는 노동능력상실 비율처럼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도 자백의 대상이어서 양측이 일치해 진술한 등급을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구 시행령 기준).
보험 절차 안에서는 약관이 정한 길이 있다. 자동차보험 별표 1은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게 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⑨는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게 하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 약관의 제3자 판정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절차이고, 신체감정은 소송 안에서 법원이 명하는 증거조사다.
판례가 본 쟁점 — 어느 기준 · 어느 판으로 평가했나
AMA의 판본. 대법원 2006다42610 사건의 감정의는 AMA 지침 제1판을 기준으로 경추 운동범위를 감정했는데, 경추 정상범위가 제1판 · 제2판 · 제4 · 5판마다 달라 같은 측정값으로도 등급이 갈렸다. 대법원은 가장 오래됐고 정상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국내 통용 기준과도 거리가 있는 제1판은 합리적 · 객관적 증거자료로 볼 수 없어, 이를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봤다. 판결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의 경추 표준 운동각도가 제2판과 같다는 점도 들었다.
진단 기준과 장애율 기준의 일치. 대법원 2015다8902 는 CRPS 발생 여부는 완화된 기준(수정 국제통증학회 임상용 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으로 판단하면서 신체기능장애율은 아무 설명 없이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으로 산정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로 삼은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맥브라이드의 유추적용. 대법원 2009다77198 은 CRPS 장해에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의 척추 항목을 유추적용한 감정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73%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 사건의 학회 사실조회는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CRPS 판정 기준이 없고, AMA 5판으로는 CRPS가 아니지만 6판으로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6판 기준 상실률은 약 13%의 한시장애라는 취지였다. 같은 피해자라도 평가표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례다.
직종별 등급의 기계적 적용. 대법원 97다58491 은 고도의 정신집중과 장시간 수술을 요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맥브라이드 표에 직종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적용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고 봤다.
- 평가 방식 — 맥브라이드인지, AMA인지,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인지
- AMA 판본 — 몇 판인지, 진단 기준과 장애율 산정 기준이 같은 판인지
- 맥브라이드 항목 — 어느 부위 항목을 썼는지, 표에 없는 장해를 유추한 것인지
- 직종 등급 — 피해자 직업이 표에 있는지, 없으면 어떻게 정했는지
판례가 본 쟁점 — 표에 없는 장해 · 중복 평가 · 수술 가능성
표에 없는 장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식으로 정하는데 외모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상실수익액을 거절한 사안에서, 약관의 제3 전문의료기관 판정 조항과 준용규정(법령에 따름)을 들어 그 전문의가 맥브라이드에 없는 장해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등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결론은 제3 전문의료기관의 판정을 거치라는 것이지 청구인이 낸 수치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
추상이 곧 노동능력상실은 아니다. 대법원 2009다105062 는 추상은 장래 취직 · 직종선택 · 승진 등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할 때만 노동능력상실이 되고, 성형술로 희미한 반흔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 수술비만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중복 평가. 대법원 2003다8503 은 거의 같은 부위 · 증상에 대해 과목별 장해가 따로 평가되면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고, 2020다216240 은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감정이 모두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 인격장애를 대상으로 했다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어 감정보완 · 사실조회로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했다. 과목별 상실률을 단순히 합치면 다툼이 된다.
복합장해와 수술 가능성. 대법원 2012다37251 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한 다리의 복합장해 상실률을 그 부위 절단 시의 상실률로 자동 상한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2010다51406 은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다면 가동능력 상실률은 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왕증이 있을 때 —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
두 개념은 다르다. 대법원 2020다276730 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기왕증으로 이미 있던 노동능력상실 정도)과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하고, 사고 전 기왕 장해가 있었다면 그 상실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2025다210788 은 기왕 장해와 이번 사고 장해를 합쳐 현재의 상실 정도를 구한 다음 기왕 장해의 상실 정도를 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심을 법리오해로 봤다.
계산 순서도 판례가 정했다. 2022다303995 는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예정돼 있던 장해는 기왕 장해처럼 현재의 전신 상실률에서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그 예정된 장해를 뺀 증가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여도는 상실률에만 곱하는 숫자가 아니다. 2017다20159 와 2021다243362 는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봤고, 2004다47734 는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015다8902 도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 대한 기여도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험 약관 쪽은 조항이 기준이다. 자동차보험 별표 3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고, 공제 비율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2다298109 는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정액 상해보험에서 2006다42610 은 기왕증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등급을 낮추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봤다.
- 기왕 장해율 — 사고 전에 이미 있던 상실 정도. 현재 상실률에서 뺀다
- 기왕증 기여도 — 기왕증이 이번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 증가분에 적용하고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이 본다
- 감정서에서 볼 것 — 두 숫자가 따로 적혀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반영됐는지
청구인이 헷갈리는 지점
"장해 몇 퍼센트"가 어느 숫자인지부터 나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 청구의 지급률인지,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의 노동능력상실률인지, 자배법 후유장애 급수인지에 따라 기준 문서와 판정 주체가 다르다.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 어느 기준(약관 장해분류표, 맥브라이드 · AMA)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는지가 첫 단계다.
보험회사 제시안과 소송 기준도 다르다. 자동차보험 별표 1의 산식은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이고, 표준약관 제10조 ②는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가 다룬 자동차상해 특약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정했다. 대법원 2016다265511 은 소송의 향후치료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어느 단계의 숫자인지 섞지 않는다.
"표에 없다"는 말도 두 가지다. 장해분류표에 없으면 약관은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표의 구분에 준해 정하고, 맥브라이드 표에 없으면 제3 전문의료기관 판정 · 준용 규정 · 다른 평가 기준(AMA ·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이 거론된다. 어느 표 이야기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진다.
- 지급률과 상실률은 같은 진단서로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 두 청구면 기준을 나눠 진단 · 감정을 받는다
- 감정서 첫 장 — 평가 방식 · AMA 판본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종 등급 · 영구 · 한시 · 기왕 장해율 · 기여도
- 자동차보험 제시안 — 산식(현실소득액 × 상실률 × 호프만계수)과 적용한 상실률 · 판정 의사를 서면으로
-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 약관의 제3 전문의료기관 · 제3자 판정 조항과 비용 부담 조항
- 소송이라면 — 감정 촉탁 사항과 첨부 자료,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Q.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 무엇인가요?
- 신체 부위별 장해 항목과 직업별 등급을 표로 정해 두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널리 쓰이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도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법원이 나이 · 직업 등과 함께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97다58491).
- Q. AMA식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와 무엇이 다른가요?
- AMA 방식은 미국의학협회의 신체장해 평가 지침으로 신체기능장애율을 평가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로 바로 옮겨지지 않아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입니다. 판(版)마다 기준이 달라 판례에서도 제1판의 경추 정상범위를 불합리하다고 본 예(2006다42610), 진단은 6판 · 장애율은 5판으로 어긋난 감정을 위법하다고 본 예(2015다8902)가 있습니다. 맥브라이드표에 통증 항목이 없는 반면 AMA 5 · 6판은 CRPS의 판정 기준을 둔다는 점도 판례가 짚었습니다(2009다77198).
- Q.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어떻게 읽나요?
- 판례에 나온 감정서들은 표의 부위 항목(예를 들어 척추손상 항목의 세부 번호와 장해율), 영구 · 한시 구분, 피해자의 직종별 등급을 함께 적었습니다. 직업이 표에 없을 때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경험칙 위반이라고 본 판례가 있고, 유사 직종이 없으면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한다고 봤습니다(97다58491). 표 안의 항목별 수치는 감정서와 표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Q. 노동능력상실률과 후유장해 지급률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지급률은 정액 상해 · 질병보험 장해분류표의 숫자(3%~100%)로 보험가입금액에 곱하고, 직업 · 연령을 묻지 않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사건에서 소득 능력이 줄어든 비율로 소득과 가동 기간에 곱해 상실수익액을 구합니다. 한 사고에서 두 숫자가 각각 나오고 서로를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도 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2020다230857).
- Q. 교통사고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정하나요?
-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별표 1에 따라 실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맥브라이드식으로 판정한 상실률을 쓰고,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감정 결과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97다58491 · 2001다27777).
- Q. 신체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여서 당사자가 다툴 수 있고 법관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2001다27777). 감정진술에는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고(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 감정이 상반되면 법원이 보완 · 사실조회 등으로 밝혀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2다303216). 다만 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소송의 재감정 결과만으로 앞선 감정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2001다27777).
- Q.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장해(추상 · CRPS)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맥브라이드식을 정해도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등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CRPS는 맥브라이드표에 통증 항목이 없어 척추 항목을 유추한 감정을 그대로 채택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판례(2009다77198)가 있습니다. 추상은 장래 취직 · 승진 등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할 때 노동능력상실이 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2009다105062).
- Q. 사고 전부터 아팠던 부위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되나요?
- 판례는 기왕 장해율(이미 있던 상실 정도)과 기왕증 기여도(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나눕니다. 기왕 장해가 있었다면 현재 상실률에서 그 상실 정도를 빼는 방식으로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구하고(2020다276730 · 2025다210788),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이 참작한다고 봤습니다(2017다20159 · 2021다243362).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고(2022다298109), 정액 상해보험은 감액 약관이 있어야 감액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6다42610).
- Q. 한시장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체계마다 다릅니다. 정액 상해 · 질병보험 장해분류표는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합니다. 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영구와 한시를 나눠 한시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을 계산합니다.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한시장해가 원천적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2005다5485, 구 시행령 기준).
함께 보기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제3자 판정
-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영구장해 · 한시장해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기왕증 기여도
- 기왕장해 차감
- 노동능력상실률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
-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
-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무보험자동차상해
- 관절운동범위 (ROM)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
- 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
장해 지급률 — 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골절 진단비 · 깁스 보험금 — 약관상 골절의 범위와 진단 기준, 치아 파절 · 척추 압박골절 · 병적골절, 반깁스(부목) · 보조기, 골절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 뒤 후유장해, 청구 서류와 분쟁 사례
골절 진단비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의 별표가 KCD 골절 코드(S02~S92 등)로 범위를 정하는 상해 담보라, 진단서의 코드 · 영상 판독지 · 사고 경위가 판단 재료다. 치아 파절과 병적골절(골다공증)은 상품마다 포함 여부가 다르다. 깁스는 진단비와 별개로 실손의 석고붕대료나 깁스 담보의 정의로 보고, 골절 수술비 · 입원일당 · 후유장해는 각자의 약관 문언으로 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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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