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취업 소득을 일실수입에 넣어야 하나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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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실제 종사하던 일과 그 소득이 출발점이라 재취업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다만 그 소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었는지가 연한과 함께 문제가 되니 재취업 소득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년 전 소득으로 돌아가 잡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실제 종사 상태를 근거로 정리하세요.
기초 소득은 사고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며 얼마를 받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은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실제 수령액을 확정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 증거가 없으면 유사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실제 수입 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일반 노동임금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무처가 사고 뒤 폐업한 사안에서, 그 뒤 기간도 연령 · 교육 정도 · 직업 경력 · 숙련도 · 전업 가능성을 조사해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취업 소득의 지속성을 다룰 때 그대로 쓰이는 틀이에요. 연한 쪽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이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심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와 재직 기간 자료를 먼저 모아 실제 소득 쪽으로 구성하고 부족분을 통계로 보완하는 순서로 가시고, 두 방식의 계산을 나란히 적어 두시면 어느 자료가 비어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정년 시점과 재취업 시점은 날짜로 각각 적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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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