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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년 넘긴 분 가동연한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해요

후유장해고민하는햄스터· 조회 24
이미 정년을 넘겨 일하던 분 건인데 가동연한을 어떻게 잡을지 난감합니다. 정년이 지났으니 일실을 안 잡는 건지 실제로 일하고 계셨으니 반영하는 건지 기준이 안 서서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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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대물기다리는불사조

정년을 넘겼다고 일실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와 그게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종사와 소득이 확인되면 남은 가동 기간을 근거로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한을 어디까지 볼지는 직업과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자료로 뒷받침하셔야 해요.

우산

가동연한(일을 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의 끝)은 정년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단서가 붙어 있어 사실심이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의 약정이라 문언을 따로 봅니다. 소득 쪽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이 순서를 정해 뒀습니다. 급여 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하고, 그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입니다. 근무처가 폐업했다면 폐업 전후를 나눠 봅니다. 정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종사와 소득을 보여 줄 자료(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 · 사업 신고 자료)를 먼저 모으고, 건강상태 자료로 남은 가동 기간을 뒷받침한 뒤, 적용 기준이 약관 지급기준인지 소송 기준인지 갈라 두세요.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라는 것이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이니, 다툴 항목의 우선순위도 그에 맞춰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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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