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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일용노임 단가를 어느 자료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직고민· 조회 119
일용직 일실수입에 노임 단가를 넣어야 하는데 어느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마다 단가가 다르고 적용 시점도 달라서 어느 걸 써야 맞는지 헷갈려요. 월 며칠 기준으로 환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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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출근

일용노임은 공표되는 노임단가 통계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어느 통계의 어느 시점 단가를 적용하는지는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느냐도 함께 정해야 하니 단가표 원문과 적용 시점, 가동일수 기준을 한 세트로 확인하고 계산서에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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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임 단가는 어느 통계를 쓰느냐보다 어느 기준 체계 안에서 쓰느냐가 먼저입니다. 일실수입과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소송의 민법 · 판례 기준이 서로 다른 산식을 씁니다. 약관 기준에서 소득은 세법상 소득 자료로 증명하고 그 자료가 없을 때 일용근로자 임금을 쓰는 구조이고, 금감원도 휴업손해 안내에서 같은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즉 일용노임은 소득 증명이 없을 때의 대체 기준이므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 신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단가로 갑니다. 단가와 적용 시점은 계산서에 출처를 함께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기관이 공표한 어느 기준일의 단가인지, 사고일 기준인지 산정 시점 기준인지를 적어야 상대가 다른 시점의 단가를 들고 올 때 대조가 됩니다. 판례는 직종별 월 가동일수를 별도로 다뤄 왔고 도시와 농촌 일용노동이 다르므로 가동일수도 같은 줄에 근거를 적습니다. 가동연한은 판례와 약관 조항이 각각 있어 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체계로 계산하는지 표제에 밝히고 단가 · 가동일수 · 가동연한 세 변수의 출처를 한 세트로 붙이십시오. 순서는 소득 자료 유무 확인, 적용 체계(약관 · 소송) 선택, 단가표 공표 기관과 기준일 명시, 가동일수 · 가동연한 근거 기재입니다. 상대 제시안이 오면 같은 네 항목으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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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