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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소득 기준)

일용노임 · 도시일용노임 · 보통인부 임금 · 무직자 소득 기준 · 주부 소득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 · 가사종사자 · 무직자 · 학생의 소득을 대신 정하는 기준 임금이다.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정하고, 월 임금은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가사종사자, 무직자(학생 포함),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사업소득자라도 증빙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 간병비 · 가정간호비 · 영업손실(증빙 없는 경우)의 계산에 두루 쓰이므로 교통사고 보상액의 바닥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신고된 소득이 있는데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봤다(2011다82063).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 용어풀이 ·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 가사종사자 등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3)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 수입감소액의 산정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신고 소득이 있는데 일용노임으로 낮추는 경우. 대법원 97다5367 은 실제 수입 증거를 배척하고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것을 잘못으로 봤고, 2011다82063 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연령 · 경력 · 전업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며 곧바로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 2항목마다 다르게 쓰인다.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에서는 무직자 · 학생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지만, 부상 휴업손해에서는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를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 적용이 갈린다.
  • 3가사종사자의 요건. 휴업손해에서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에 종사한 사실을 주민등록 · 세법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1인 세대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여부가 다퉈진다.
  • 4학생 · 전문직 준비생. 대법원 2016다260097 은 의대 본과 재학생의 일실수입을 일반 대졸 평균이나 일반노동임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직 소득의 개연성을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소송상 손해배상 기준).
  • 5기술직 종사자. 약관은 통계기관 공표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으면 인정하되 사고 직전 해당 직종 종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한다.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같은 증빙이 있느냐가 갈린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어느 항목(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 간병비 · 가정간호비)에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됐는지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다.
  • 세무 신고 자료(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는지 먼저 본다 —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다.
  • 가사종사자면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과 소득이 없음을 보여줄 세법 서류를 준비한다.
  • 기술직이면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 사고 직전 해당 직종 종사 증빙을 준비한다.
  • 적용된 노임이 어느 시점 공표분인지 보험회사 산출 내역으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소득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 임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 · 가사종사자 · 무직자 · 학생의 소득을 대신 정하는 기준 임금이다.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Q.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소득 기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신고 소득이 있는데 일용노임으로 낮추는 경우. 대법원 97다5367 은 실제 수입 증거를 배척하고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것을 잘못으로 봤고, 2011다82063 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연령 · 경력 · 전업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며 곧바로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항목마다 다르게 쓰인다.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에서는 무직자 · 학생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지만, 부상 휴업손해에서는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를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 적용이 갈린다. 가사종사자의 요건. 휴업손해에서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에 종사한 사실을 주민등록 · 세법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1인 세대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여부가 다퉈진다.
Q.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소득 기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어느 항목(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 간병비 · 가정간호비)에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됐는지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다. 3. 세무 신고 자료(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는지 먼저 본다 —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다. 4. 가사종사자면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과 소득이 없음을 보여줄 세법 서류를 준비한다. 5. 기술직이면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 사고 직전 해당 직종 종사 증빙을 준비한다. 6. 적용된 노임이 어느 시점 공표분인지 보험회사 산출 내역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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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