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정하고, 월 임금은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가사종사자, 무직자(학생 포함),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사업소득자라도 증빙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 간병비 · 가정간호비 · 영업손실(증빙 없는 경우)의 계산에 두루 쓰이므로 교통사고 보상액의 바닥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신고된 소득이 있는데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봤다(2011다8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