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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본과 재학 중 사망, 일실수입은 대졸 평균이 아닐 수 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2021. 07.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전문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14. 9. 7.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2014. 9. 18. 사망했다.
- 2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24세 5개월 남짓으로 의과대학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 3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학력 25~29세 남자 전 경력자의 전 직종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학생처럼 사고 당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수입 증가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 2대법원은 특정한 기능 · 자격 ·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경우 연령 · 재학 기간 · 학업 성과 · 전공 학과 · 자격 취득 가능성과 졸업생의 진로 · 취업률 등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기록상 피해자의 예과 2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평균은 3.01이었고, 같은 대학에서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
- 4그렇다면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보아야 하는데,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 그 부분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학생 · 무직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이 일반노동임금이지만, 자격 취득의 개연성을 입증하면 전문직 통계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개연성의 자료는 학점 · 재학 단계 · 해당 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합격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전공 · 재학 단계 · 자격시험 합격률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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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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