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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기준 —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2013. 11.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회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고속도로 연쇄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고 전년도 신고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다음 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 1고속도로 1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다 미끄러져 3차로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덤프트럭은 3차로에 멈춰 섰다.
- 2그 뒤를 따르던 원고는 정차 차량과 되돌아오는 앞 차량을 피하려다 조작을 제대로 못 해 3차로에 멈춘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원고는 사고 당시 회사에 근무했고, 세무서에 신고된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2007년 32,375,000원, 2008년 10,575,000원이었다. 그 회사는 사고 뒤인 2009. 5. 21. 폐업했다.
- 4원심은 선행 차량 운전자와 번호 불상 정차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며, 2007년 소득만으로는 사고 당시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8. 2. 1.부터 60세가 되는 2018. 7. 26.까지 도시보통인부 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 2일실수입은 노동능력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해야 하므로, 사고 당시 직업에 종사해 소득을 얻던 사람은 그 소득이 기초가 되고,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실제와 다르거나 일시적 · 우연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3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다면 폐업 이후는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전제로 산정할 수 없지만, 연령 · 교육정도 · 경력 · 숙련도 · 전업 가능성 등을 심리해 상당한 개연성 있는 향후 소득을 인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과실상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각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도 개별 평가가 아니라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50% 제한은 수긍했다.
- 5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하나의 종국판결이 필요하므로 피고 회사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나머지 피고들 부분도 파기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회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실수입 산정의 출발점은 원천징수 · 연말정산 등 신고소득이다. 다음 해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기 어렵다.
-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도 향후 소득은 경력 · 전업 가능성을 심리해 정한다. 이를 뒷받침할 경력 · 자격 자료가 실무에서 쓰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소득 자료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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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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