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제 대상이 뭔지 구분이 안 돼서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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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제는 그 사고로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이득을 받았을 때 그만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돈이 손해 전보 성격인지 아니면 손해와 무관한 별도 급부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급부마다 성격이 다르니 각각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건지부터 특정하고 손해 항목과 대응되는지를 따져보세요.
손익공제(사고로 손해와 함께 이득도 생겼을 때 그 이득을 배상액에서 빼는 것)는 받은 돈마다 두 가지를 물어보면 가려져요. 그 돈이 이번 손해를 메우려고 지급된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준 쪽이 지급한 만큼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구조인가예요. 두 번째 질문이 실무에서 특히 쓸모 있어요. 대법원 2018다287010 판결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했다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급부를 준 쪽이 그만큼 권리를 넘겨받으면 피해자가 같은 손해를 가해자 쪽에 다시 청구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손해에서 빠지는 방향이 돼요. 반대로 보험료를 내고 받는 정액 보험금처럼 계약의 대가로 받는 돈은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 아니라서 빼지 않는 쪽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이해예요. 같은 공제라는 이름이어도 성격이 갈린다는 점은 조심하세요. 대법원 2020다301186 판결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상 공제로 보아 다른 책임보험과는 대위가 아니라 중복보험 분담 관계라고 봤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급여를 사회보장적 급여로 보아 법률 근거 없는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조항을 무효로 봤어요. 이름보다 근거 법령과 지급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정리 순서는 이렇게 권해요. 받은 돈을 표로 만들어 지급 주체 · 명목 · 근거(법령인지 약관인지 합의인지)를 적고, 각 급부에 대위나 구상 조항이 있는지 근거 문서에서 찾고, 그 급부가 대응하는 손해 항목(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을 짝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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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