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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학교안전공제 청구 —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학교안전사고 범위, 공제급여 5가지, 과실상계 · 기왕증 감액 무효 판례, 가해 학생 배상 · 일배책과의 관계, 학교배상책임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 · 교직원이 다치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가 학교 측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요양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에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이나 과실상계로 공제급여를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다른 학생이 다치게 한 사고라면 공제급여와 별도로 가해 학생 쪽 배상 ·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움직인다.

핵심 정리

  • 학교안전공제: 학교 측 잘못을 묻지 않고 교육활동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별법상 공제
  • 대상: 수업 · 체육 · 동아리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 체육대회 · 자율학습 중 사고
  • 급여 다섯 가지: 요양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장의비
  •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법률 근거 없는 시행령 조항은 무효(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 지급제한(판결 당시 법): 사고와 무관한 자해 · 요양 지시 불이행 · 자배법 배상 수령 · 귀책 공제료 체납
  • 가해 학생이 있으면: 공제급여 + 가해 측 손해배상 · 일배책 직접청구,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않음
  • 경과실 가해 학생에게 공제회는 구상하지 않지만, 그 책임보험자에게는 대위 청구
  • 상해보험 정액 담보는 공제와 별개로 약관대로, 가해 측 손해배상 시효는 안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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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란 — 학교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급하는 특별법상 공제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만든 제도다. 대법원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는 이 법의 취지를 학교안전사고가 생기면 교육감 · 학교장 등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정리했고, 이 공제가 상호부조와 사회보장 차원에서 피해를 직접 메우는 제도라고 했다.

판결이 인용한 조문에 따르면 공제의 가입자는 학교장이고 탈퇴할 수 없으며, 가입한 학교의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가 피공제자가 된다. 대상 기관은 유치원부터 초 · 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재외 한국학교까지 넓다. 시 · 도마다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을 맡는다.

그래서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출발점이 다르다. 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지급되지만,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 중 사고"라는 점이 인정되면 학교나 다른 학생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급여 대상이 된다. 이 판결의 반대의견도 공제급여를 학교 측 귀책사유가 없어도 인정되는 무과실 법정책임으로 설명하면서, 피공제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는 점만 주장 · 증명하면 된다고 했다. 처음 정부 법률안에 있던 자연재해 피해 제외 규정이 국회 심의에서 삭제됐다는 입법 경과도 함께 들었다. 다만 아래 조문 설명은 판결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할 때는 현행 법령과 공제회 안내를 함께 확인한다.

어떤 사고가 대상인가 — "교육활동 중"의 범위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생긴 사고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학교급식처럼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제2조 제6호).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활동과 체육대회 등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사고의 원인은 제한되지 않는다. 2016다208389 는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로 생명 · 신체에 피해가 있으면 원인을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사건은 뇌전증 치료 이력이 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사고였고, 원심은 자율학습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도 교육활동 중 사고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넓게 본다. 같은 판결은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학교안전사고가 그 주된 원인에 겹쳐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뇌전증에 영향을 미쳤거나 질병과 겹쳐 사고를 일으켰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 대상이 될 수 있는 장면: 수업 · 체육시간, 특별활동 · 동아리, 수련활동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자율학습 시간(2016다208389 사안)
  • 학교급식 등 학교장 관리 업무가 직접 원인인 질병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
  • 쟁점이 되기 쉬운 것: 그 시간 · 장소의 활동이 "교육활동"인지 — 시간표, 학교의 사고 보고, 담임 · 담당 교사의 확인이 자료가 된다

무엇을 받나 — 공제급여 다섯 가지

학교안전법은 공제급여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로 나눈다(제34조). 공제회는 급여 종류별로 법(제36조~제40조)과 시행령의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액을 결정한다(제35조). 각 급여의 구체적 지급기준과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공제급여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계산 틀이 다르다. 판결 반대의견이 든 예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입원기간과 장래 필요한 개호비가 모두 배상 대상이지만, 학교안전법의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뒤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뒤 실제 간병이 있었던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은 빠진다고 설명됐다.

그래서 공제급여가 실제 손해 전부를 메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남는 손해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학교 운영 주체 · 가해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영역이다. 판결 별개의견은 피공제자와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했다.

  • 요양급여 — 치료에 든 비용
  • 장해급여 — 치료 뒤 장해가 남은 경우
  • 간병급여 — 치료 뒤에도 상시 ·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을 때
  • 유족급여 ·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필요)

기왕증 · 내 과실로 깎을 수 있나 —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당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있던 질병 · 부상 · 신체장애가 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치료비를 빼고 공제급여를 줄 수 있게 하고, 장해 · 간병 ·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게 했다. 2016다208389 사건에서 공제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뇌전증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했다.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것은 급여별 세부 지급기준과 계산 방식일 뿐이고, 법 제43조가 지급제한 사유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사유(기왕증 · 과실)로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래서 공제회의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판결에는 별개의견과, 기왕증 부분 또는 조항 전체가 유효하다고 본 반대의견이 붙어 있다.

판결이 정리한 법 제43조의 지급제한 사유는 넷이다.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아닌 자해 · 자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나빠졌거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제료 체납이다. 공제회가 감액 · 부지급을 통지하면 그 사유가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 판결 당시 법률상 지급제한 사유: 사고와 무관한 자해 · 자살 / 요양 지시 불이행 · 치료 방해 / 자배법 손해배상 수령 / 귀책 공제료 체납
  • 기왕증은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논의될 수 있지만, 급여액을 기여도만큼 줄이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결론
  • 수학여행 버스 사고처럼 자동차 사고로 자배법 배상을 받으면 공제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어느 쪽을 먼저 받을지 확인

다른 학생이 다치게 했다면 — 공제급여와 손해배상, 두 갈래

친구와 부딪히거나 친구가 던진 물건에 맞은 사고처럼 가해 학생이 있으면 피해 학생 쪽에는 두 갈래가 생긴다. 하나는 공제회에 대한 공제급여, 다른 하나는 가해 학생(과 감독의무가 있는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가해 학생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4다203655 의 사안이 이 구조를 보여 준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날아가 앞자리 학생이 맞아 다쳤고, 가해 학생에게는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공제회를 함께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75,264,741원을, 공제회에게는 그중 32,318,718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고, 실제로 공제회가 33,811,570원, 가해 학생의 보험사가 45,147,436원을 지급했다.

두 갈래로 받더라도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않는다. 판결들이 인용한 학교안전법 제45조는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배상책임자가 책임을 면하고(제1항),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 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2항)고 정한다. 반대의견의 설명으로는 다른 배상액이 공제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은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한 뒤 같은 사고로 추가 청구가 되는지는 이 조정 규정과 이미 받은 급여 · 배상의 범위로 판단된다.

공제회 · 가해 학생 · 보험사 사이의 정산 — 누가 최종 부담하나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은 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겼거나, 피공제자 · 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 · 과실로 생긴 경우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 상당액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18다287010 은 이를 뒤집어 읽으면 경과실로 사고를 낸 학생(피공제자)은 공제회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과실 가해 학생과 공제회 사이에서는 공제회가 최종 부담을 지고, 그래서 경과실 가해 학생이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은 다르게 취급된다. 같은 판결은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해 학생이 경과실이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대로 책임보험자가 먼저 배상했더라도 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 — 책임보험자와 공제회 사이에서는 경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제급여로 책임보험자가 자기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공제회의 이 청구에도 기한이 있다.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제44조 제1항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고유한 구상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포함)을 그대로 대위 취득한 것이어서, 시효도 그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피해자 측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했다. 공제회가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진 소송비용은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어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도 했다.

  • 가해 학생이 경과실: 공제회는 가해 학생에게 구상하지 않음,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는 대위 청구 가능
  • 가해 학생이 고의 · 중과실: 공제회가 가해 학생 · 보호자 등에게 청구 가능(제44조 제1항)
  • 책임보험자가 먼저 배상: 공제회에 구상 불가(2018다287010)
  • 피해 가족 입장: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 공제급여를 기다리는 동안 가해 측에 대한 시효도 챙긴다

학교 밖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 대학 사고는 — 학교배상책임공제와 교육기관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는 학생 · 교직원 등 피공제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학교 구성원이 교육활동 중 학교 밖의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쓰인다. 대법원 2020다301186 이 설명한 이 공제는 피공제자(가입 학교의 교장 · 교직원 · 학생)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제3자(그 학교의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공제금을 지급한다. 그 사건은 중학생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다 인도에서 행인과 부딪혀 행인이 숨진 사고였고, 공제금 1억원이 지급됐다.

이 판결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아 보험편 규정을 준용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 학생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는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학교 공제"라도 어느 공제인지에 따라 정산 규칙이 다르다.

판결이 소개한 학교안전법 대상 기관 목록에 대학은 들어 있지 않다. 대학 사고에서는 대학이 든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 같은 별도 보험이 문제 되는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는 지도교수 연구과제를 위해 출장 절차를 거쳐 스쿠버 채집을 하다 숨진 대학원생을 교직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보아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의 근로자 면책을 적용했다. 대학 · 연구기관 사고라면 피해자의 신분(학생 · 연구원 · 교직원)을 먼저 정리한다.

내 아이가 든 보험과의 관계

학교안전공제를 받았다고 내 아이의 상해보험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후유장해처럼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는 다른 보상과 비례로 나누는 구조가 아니어서, 각 약관의 지급 요건대로 따로 청구한다.

실손의료보험처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메우는 담보는 사정이 다르다. 공제 요양급여나 가해 측 배상으로 이미 메워진 치료비와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내 실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 조항을 보고 보험사에 함께 알린다. 이 부분의 정산 방식은 약관과 사안에 따라 다르다.

반대로 내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한 쪽이라면, 가족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피해 학생 쪽 손해배상을 맡는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그 보험사는 경과실 사고라도 공제회가 낸 급여 범위의 청구를 받을 수 있고, 공제회에 거꾸로 구상할 수는 없다. 미성년 자녀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자 책임은 자녀 사고를 다룬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청구와 이의 — 순서와 자료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청구하고, 공제회가 지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한다(제41조, 제35조). 판결이 언급한 대로 공제회에는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있다. 2016다208389 사건처럼 결정에 다툼이 남으면 법원에서 공제급여 지급을 구한 사례도 있다(그 소송의 성격을 두고 별개의견이 있었다).

자료는 "교육활동 중 사고"와 "피해 ·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두 묶음이다. 사고 일시 · 장소와 그때의 활동(수업 · 동아리 · 현장체험 등), 학교의 사고 보고, 목격 학생 · 교사의 확인이 첫째 묶음이고,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기록, 장해 · 간병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자료가 둘째 묶음이다.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 경과(호전 · 치료 종결 단계였는지)도 인과관계 판단의 자료가 된다.

  • 1단계: 학교에 사고 경위 확인 · 공제회 청구 안내 요청
  • 2단계: 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진료 자료 · 사고 확인 자료)
  • 3단계: 가해 학생이 있으면 그 가족의 배상책임보험 확인 — 공제급여와 별도의 손해배상 · 직접청구 검토
  • 4단계: 감액 · 부지급 통지를 받으면 사유가 법률(제43조)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 심사 · 재심 절차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안전공제와 개인 상해보험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상해보험의 진단 · 수술 · 입원 · 후유장해 같은 정액 담보는 공제급여와 관계없이 약관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실손처럼 실제 의료비를 메우는 담보는 이미 다른 데서 메워진 치료비와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어 약관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가 기왕증이 있다고 감액했는데 맞나요?
대법원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는 기왕증 치료비를 빼거나 과실상계로 공제급여를 줄이도록 한 당시 시행령 조항을 법률의 위임 없는 권리 제한이라 무효라고 봤습니다(반대의견 있음). 기왕증은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논의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액 근거가 법률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체육시간에 혼자 넘어져 다쳤는데 학교 잘못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는 교육감 · 학교장 등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교육활동 중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라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수업 · 체육대회 등 교육활동 중 사고라는 점이 인정되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친구가 다치게 했는데 학교안전공제를 받으면 친구 쪽 보험은 못 받나요?
두 갈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않도록 조정됩니다. 대법원 2024다203655 사안에서는 공제회와 가해 학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가 각각 피해 학생에게 지급했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한 뒤 같은 사고로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제급여가 실제 손해를 다 메우지 못했다면 남은 손해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가해 학생 · 보호자, 학교 운영 주체 등)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영역입니다. 판결 반대의견의 설명으로는 다른 배상액이 공제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공제회가 우리 일배책 보험사에 청구한대요.
대법원 2018다287010 은 경과실 사고라도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 학생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경과실이라면 공제회가 가해 학생 본인에게 구상하지는 않지만, 그 책임보험자는 최종 부담자로 봅니다.
Q. 수학여행 중 버스 사고로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도 되나요?
수학여행은 학교안전법이 든 교육활동의 예입니다. 다만 판결이 정리한 당시 법 제43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지급제한 사유로 두고 있어, 자동차보험 배상과 공제급여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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