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를 손해액에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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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는 실제 쓴 금액을 무제한 인정하기보다 상당한 범위 안에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산정 기준에 따라 정액에 가깝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영수증 금액이 크더라도 통상 장례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다투어질 수 있으니 기준과 증빙을 함께 정리하세요.
장례비는 영수증 총액을 그대로 옮기는 항목이 아니라 기준표에서 나오는 항목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을 별표로 두고 사망 시 손해를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나눠 적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 건이 약관 지급기준으로 가는지, 소송을 전제로 한 배상 기준으로 가는지예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 기준이면 별표의 장례비 항목 문언을 그대로 읽고, 영수증은 그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됐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씁니다. 상가 비용 가운데 조문객 접대나 제사 관련 지출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으면 구분이 필요해요. 영수증 금액이 크다고 그 차액이 자동으로 손해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적용 기준을 먼저 고정하고, 영수증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산정표에 어느 기준의 어느 항목에서 가져온 값인지 출처를 적으세요. 유족께는 항목마다 기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설명이 쉽고, 다른 손해 항목과 함께 표로 보여 드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유족께 드릴 자료로는 항목별 산정 근거가 적힌 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기준을 먼저 보여 드리면 금액 얘기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확인할 항목도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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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