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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2017. 10. 12

한 줄 결론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해, 보험사가 공단에 19,444,698원과 지연손해금(2017. 4.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을 지급하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쟁점

크레인 트럭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사망 책임보험금 하한(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그대로 대위할 수 있는지,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 1사업주는 5t 크레인 트럭에 관해 보험기간 2012. 5. 21.~2013. 5. 21.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을 보험사(피고)와 맺었다.
  • 22013. 1. 30. 09:36경 사업장 창고에서 근로자가 크레인으로 적재함의 폐압축 비닐 등을 선별하다 부주의로 폐압축 비닐(무게 135㎏)을 떨어뜨려, 차량 아래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유족에게 유족급여 62,515,700원, 장의비 9,300,770원을 지급하고 보험사에 구상했다.
  • 4원심은 과실상계(0.7) 후 일실수입 17,344,698원이 2천만 원에 못 미치므로 공단이 사망 책임보험금 하한인 2천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장례비 2,100,000원은 유족의 손해여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들지 않는다며 따로 인정해 합계 22,100,000원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이고, 책임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은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 2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대위 대상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위자료는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이므로 공단은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2014다233626 판결).
  • 3자배법 제5조 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므로,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했다.
  • 42천만 원 하한 단서는 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의 합이 2천만 원에 못 미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을 지급하려는 취지일 뿐, 위자료를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공단에게 그 부분까지 구상하게 하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 5따라서 공단의 구상액은 유족급여 한도의 일실수입 17,344,698원과 장의비 한도의 장례비 2,100,000원을 합한 19,444,698원이라고 보았다.

결론

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해, 보험사가 공단에 19,444,698원과 지연손해금(2017. 4.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을 지급하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 사고의 공단 구상에서 책임보험금 하한액을 근거로 한 청구는 위자료 몫이 빠진다. 실제 손해액 산정이 먼저다.
  • 장례비는 유족이 지출한 것이어도 책임보험금 산정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들어간다.
  •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 · 하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시점 조문을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 · 과실비율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1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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