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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쓴 합의서 — 공단이 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2010. 12.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산재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이 합의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유족과 가해 사업장이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을 때,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권도 합의로 소멸했는가(근로복지공단이 대위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식재료 납품업체 근로자가 2009. 3. 3. 피고 회사 사업장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러 갔다가, 화물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자 3층으로 올라가 멈춰 있던 승강기 개구부에 머리를 넣었는데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와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 2배우자는 2009. 3. 5. 장례식장에서 노무사 사무소 사무장의 조언을 받아 피고와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민 · 형사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혔다. 2009. 3. 13. 2억 원을 받으면서 같은 문구를 영수증에 추가해 공증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 3배우자는 2009. 3. 12. 공단에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원고)은 장의비 8,459,580원과 월 742,320원의 유족보상연금(일시금 환산 61,012,900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별도로" 문구는 유족이 알아서 청구하고 피고가 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공단 구상으로 피고가 추가 배상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산재급여 상당 청구권도 합의로 소멸했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동기 · 경위 · 목적 ·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과 달리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2000다72572, 2008다46531).
  • 2합의서와 공증된 영수증 모두 산재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한다고 적었다고 했다.
  • 3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실소득만 172,804,045원 상당이고 장례비 등 2천만 원, 위자료 6천만 원 등을 더하면 전체 손해액이 합의금 2억 원을 훨씬 넘는 점, 배우자가 합의 직후 공단에 급여를 청구한 점을 들었다.
  • 4이에 비추어 공단에서 받을 유족급여 · 장의비에 상응하는 배상액 부분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심이 문언과 달리 포함해 합의했다고 단정한 것은 처분문서 해석 법리 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산재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이 합의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자와 유족의 합의서에 산재급여를 "별도로" 한다고 적으면, 그 부분 배상청구권은 남아 공단이 대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가해자 측 배상책임보험 합의 때 이 문구의 의미를 확인한다.
  • 합의금 규모와 전체 손해액의 비교, 합의 직후 유족의 급여 청구 같은 사정이 문언 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서 문언 ·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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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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