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대인배상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기준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로 나눈다. 사망은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세 항목이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장례비는 실제로 쓴 금액을 묻지 않고 “지급액”을 정해 둔 항목이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 전체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별표 3>의 방식이어서, 장례비도 상계 대상인 산출액에 들어간다.
산재보험의 장례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가 정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주고,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그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준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 최저 금액을 넘거나 밑돌면 그 금액이 장례비가 된다.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 전이라도 유족 청구로 최저 금액을 먼저 줄 수 있고, 나중에 그만큼 빼고 정산한다.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이다(제112조 제1항 단서).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숨지면 두 장례비가 함께 문제 된다.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준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한 사건에서,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들어가지만 공단은 보험급여와 성질이 같은 손해만 대위하므로 위자료 몫은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0다67319 는 합의서에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적었다면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봤다.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