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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장례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산재보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장례비 교통사고 · 교통사고 장례비 · 자동차보험 장례비 · 교통사고 사망 장례비 · 산재 장례비 · 산재 장의비 · 장의비 · 장례비 선지급

사망사고에서 장례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사망 보험금의 첫 항목으로 장례비를 정액으로 정해 두고,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준다. 같은 이름이라도 금액을 정하는 방식과 받는 사람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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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대인배상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기준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로 나눈다. 사망은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세 항목이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장례비는 실제로 쓴 금액을 묻지 않고 “지급액”을 정해 둔 항목이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 전체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별표 3>의 방식이어서, 장례비도 상계 대상인 산출액에 들어간다.

산재보험의 장례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가 정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주고,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그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준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 최저 금액을 넘거나 밑돌면 그 금액이 장례비가 된다.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 전이라도 유족 청구로 최저 금액을 먼저 줄 수 있고, 나중에 그만큼 빼고 정산한다.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이다(제112조 제1항 단서).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숨지면 두 장례비가 함께 문제 된다.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준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한 사건에서,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들어가지만 공단은 보험급여와 성질이 같은 손해만 대위하므로 위자료 몫은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0다67319 는 합의서에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적었다면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봤다.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지금 여기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다음 — 위 파란 상자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가. 사망 1. 장례비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1. 장례비 — 지급액: 5,000,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제1항~제3항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정액인지 실비인지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지급액을 정해 둔 항목이고, 산재는 유족이 지냈으면 평균임금 기준액, 유족 아닌 사람이 지냈으면 그 범위의 실제 비용이다. 누가 장례를 지냈는지가 산재 쪽 금액을 가른다.
  • 2과실상계 — 자동차보험은 장례비를 포함한 산출액 전체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한다. 상계 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의 하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이어서 따져진다(<별표 3>).
  • 3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겹칠 때 — 공단이 장의비를 준 뒤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장례비는 손해액에 넣되 위자료 몫은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4합의서 문구 — 유족이 가해자 쪽과 합의하면서 산재급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공단 대위가 남는지가 갈린다(2010다67319).
  • 5업무 중 사고면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이 함께 문제 된다. 대법원 2022다214750 은 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에 면책 범위가 있다고 봤다.

확인할 것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비 영수증을 모은다. 산재에서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실제 비용 증빙이 금액을 정한다.
  • 업무 중 · 출퇴근 중 사고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산재 유족급여 · 장례비 청구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을 함께 본다.
  • 합의서 초안에 산재급여 · 장의비와의 관계(공제인지 “별도”인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는다.
  • 산재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산재 보험급여는 대부분 3년 시효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사망 항목과 <별표 3> 과실상계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약관의 정액 장례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때 기준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라고 했다. 약관 기준액과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은 다른 층위다.
  • 산재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간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순위와는 따로 본다(선지급의 청구 순위만 제65조를 준용).

‘장례비’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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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사망사고에서 장례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사망 보험금의 첫 항목으로 장례비를 정액으로 정해 두고,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준다. 같은 이름이라도 금액을 정하는 방식과 받는 사람이 다르다.
Q. 장례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산재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정액인지 실비인지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지급액을 정해 둔 항목이고, 산재는 유족이 지냈으면 평균임금 기준액, 유족 아닌 사람이 지냈으면 그 범위의 실제 비용이다. 누가 장례를 지냈는지가 산재 쪽 금액을 가른다. 과실상계 — 자동차보험은 장례비를 포함한 산출액 전체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한다. 상계 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의 하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이어서 따져진다(<별표 3>).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겹칠 때 — 공단이 장의비를 준 뒤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장례비는 손해액에 넣되 위자료 몫은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Q. 장례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산재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비 영수증을 모은다. 산재에서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실제 비용 증빙이 금액을 정한다. 2. 업무 중 · 출퇴근 중 사고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산재 유족급여 · 장례비 청구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을 함께 본다. 3. 합의서 초안에 산재급여 · 장의비와의 관계(공제인지 “별도”인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는다. 4. 산재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산재 보험급여는 대부분 3년 시효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5.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사망 항목과 <별표 3> 과실상계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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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