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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소아 1형 당뇨 진단 건에서 담보와 진단 확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위자료계산하는두더지· 조회 13
소아 1형 당뇨 진단이 나온 건입니다. 진단금 담보가 걸리는 것 같은데 진단 확정 시점과 담보 대상 여부를 어떻게 보는지 헷갈립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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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하는날

진단금 담보는 진단서의 확정 진단명과 분류코드가 약관 대상 범위에 드는지가 먼저예요. 1형인지 여부와 코드가 진단서에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고, 진단 확정일이 담보 개시일과 면책 기간을 지났는지도 봅니다. 검사 수치 자체보다 확정 진단과 코드가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보완요청받은메기37

진단확정은 약관이 정한 방법과 주체로 병명이 확정됐다는 뜻이고, 진단금 담보의 출발점은 언제나 이 요건입니다. 표준약관은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적을 뿐이고, 어떤 검사로 누가 확정해야 하는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 있어요.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분류코드, 그리고 그 코드가 약관 별표의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체 요건을 다룬 판단이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담보 이름이 달라도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 조항이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봤고,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정한 진단 방법을 임상 소견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봤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다음이 시점입니다. 진단 확정일이 보장개시일과 감액기간을 지났는지, 보험기간 안인지를 보세요. 검사 수치보다 확정 진단명과 코드, 확정일이 적힌 진단서가 판단의 재료입니다. 담보가 걸리는지는 별표와 정의 조항을 대조해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어렵고, 확정 진단서와 약관 별표를 나란히 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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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