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 적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2020. 10.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회사 승소 방향. 고액암도 병리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진단확정 요건이 적용되고, 병리검사와 다른 임상 진단서로는 부족하다.
실무 포인트어느 과 전문의가 진단했는지가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연결된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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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액암 진단확정에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피고 1)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원고)의 실버암보험에 가입했다. 약관 제6조 제1호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으면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최초 1회 지급한다고 했고, 제3조 제4항은 고액암을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 중 백혈병 · 뇌암 · 골수암으로 정했다. 고액암진단 보험금은 일반암진단 보험금의 2배, 유방암 · 전립선암진단 보험금의 10배였다.
- 2제3조 제7항은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야 하고, 그런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문서화된 기록 · 증거로 갈음한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는 2017. 3.경과 2017. 8.경 대학병원 병리검사에서 두 차례 모두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됐다. 2018. 5.경 같은 병원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적힌 진단서를 받았다. 제1심의 병리과 전문의 감정인은 병리의사 관점에서 이 병은 편평세포암이고, 뼈로 침윤 · 전이됐다고 해서 C41(골의 악성신생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했다.
- 4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피보험자의 상속인들(피고들)이 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제3조 제7항이 고액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상의사의 C41 진단으로 고액암 진단확정이 있었다며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 2약관의 내용과 체계, 그리고 일반암에는 병리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진단확정을 요구하면서 더 고액인 고액암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제3조 제7항의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을 뜻하고 그중 백혈병 · 뇌암 · 골수암인 고액암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액암 진단확정도 병리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의해야 한다.
- 3진단확정에는 병리 등 전문의의 진단뿐 아니라, 임상의사가 병리 전문의의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임상의사가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병리검사 결과와 다르게 진단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4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병리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아니고, 그 C41 진단은 병리검사 결과(편평상피세포암)와 다른 것이므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기 어렵다. 원심에는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회사 승소 방향. 고액암도 병리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진단확정 요건이 적용되고, 병리검사와 다른 임상 진단서로는 부족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암 진단비 청구에서 "어느 과 전문의가, 무엇을 근거로" 진단했는지가 지급 요건이다. 임상의 진단서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야 하고, 병리 결과와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
- 고액암 · 소액암 같은 차등 담보에서도 진단확정 정의 조항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담보별로 정의 조항이 따로 없다고 요건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 병리 결과가 "편평세포암", 임상 진단서가 "골의 악성신생물(C41)"이었다. 침윤 · 전이 부위를 원발 부위 코드로 적은 진단서는 병리 소견과 어긋난다는 점이 문제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 문언 · 병리 결과의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판결 · 2018. 10. 12. 선고 2017다268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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