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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암 진단비

병리학적 진단 약관, 병리상 양성이면 암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2018. 06.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병리상 양성인 수막 종양은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피보험자 패소 확정).

실무 포인트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했으면 임상 소견만으로 암 진단비를 청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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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인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보험사(피고)와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은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정했다.
  • 2원고의 종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상세불명의 수막(D32.9)"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수술로 완치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해 발생 위치 · 치료방법 · 예후에 비추어 임상학적으로는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병리학적으로는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았다.
  • 3원고는 이런 종양도 약관의 암에 해당하고, 적어도 약관이 다의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며 각 해석이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2008다81633 · 2009다60305).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2007다5120 · 2010다92841).
  • 2원심은 — 이 종양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임상학적 진단 등 다른 증거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 3약관은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암 진단확정을 원칙적 지급사유로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한해 임상학적 진단에 수반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한 확정을 예외적 · 보충적 지급사유로 정한다.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임이 명백하더라도 위험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악성에 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 4"악성에 준할 만큼 위험한 양성 종양도 악성으로 보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위험성만으로 명시적 약정에 반해 지급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면 지급사유가 불명확해지고 자의적으로 확대 · 축소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원고가 든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94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병리상 양성인 수막 종양은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피보험자 패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했으면 임상 소견(예후 · 재발 · 장해)이 아무리 나빠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 진단비를 청구하기 어렵다. 임상학적 진단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쓰인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객관적 해석 뒤에도 남는 다의성이 있을 때만 나온다. 점막내암(2009다60305) · 직장 유암종(2017다256828)처럼 분류 자체가 다의적이었던 사안과, 이 사건처럼 병리 결과가 명백한 사안은 구별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 문언과 병리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경계성 종양 · 양성 뇌종양 담보가 따로 있는 상품이면 그 특약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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