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 상피내병변 코드가 붙었는데 뭘 대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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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과 코드와 약관 문구를 한 번에 이으려 하지 마시고 두 단계로 나누시면 정리가 됩니다. 첫 단계는 병리 기재를 진단명으로 확정하는 일이에요. 등급 표현이 곧 진단명은 아니고, 보고서에 결론으로 적힌 진단명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진단명이 무엇인지, 침윤에 관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축약된 결과지만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둘째 단계가 그 진단명과 약관 별표 문구의 대조입니다. 별표가 진단명으로 적혀 있으면 바로 맞춰보면 되고, 코드 구간으로만 적혀 있으면 진단명이 어느 구간에 대응되는지를 의료기관에서 확인받은 다음에 맞춰야 해요. 이 대응 단계를 생략하면 나중에 그 지점이 그대로 다툼이 됩니다. 약관마다 목록 구성이 달라서 같은 기재라도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다른 건의 결론을 옮겨오는 건 피하시길 권해요.
두 단계로 나누니까 훨씬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약관 문구 쪽을 조금 더 채워 두면 대조할 때 헤매지 않아요. 확인된 한 상품 약관의 구조를 보면 제자리암은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로 D00부터 D07까지와 D09를 묶고, 경계성종양은 D37 이후 구간을 따로 묶습니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이 분류표의 코드 목록이 요건이라는 뜻이라, 등급 표현은 그 자체로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단확정 조항도 같이 보셔야 해요. 암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나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하도록 적는 구조이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가 보고된 때로 잡습니다. 그래서 병리보고서 원본의 결론 진단명과 보고일자가 대조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병리보고서에서 결론 진단명과 침윤 기술 여부, 보고일자를 뽑고, 그다음에 그 진단명이 가입 약관 분류표의 어느 구간에 대응되는지를 의료기관에 확인받아 맞추는 순서입니다. 축약 결과지만 보면 침윤 기술이 빠져 있을 수 있어 원본을 받으세요. 계약마다 분류표 구성이 달라 다른 건의 결론을 옮겨 오면 어긋날 수 있으니, 대조한 결과는 그 계약의 약관 쪽수와 함께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진단서에 코드만 있고 진단명이 없으면 발급 의사에게 진단명 기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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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단확정이란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지방법원 판결
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으로 봉축술 두 번 — 코드가 O34.3이어도 N88.3과 본질이 같은 병이고 봉축술도 수술이라며 특정질병 · 여성질병 수술급여금 800만 원 지급
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30529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