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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건강검진 영상에서 작은 경색 흔적이 나왔다고 청구가 들어왔어요

약관읽는중· 조회 85
종합검진 패키지로 찍은 영상에서 병변 흔적이 언급됐습니다. 검진기관 소견서에는 신경과 상담 권유만 적혀 있고요. 정식 진단 절차를 거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뭘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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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mint_tea

검진 소견서와 진료기관의 진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검진 소견서는 이상 소견을 알리고 진료를 권하는 문서라 약관이 말하는 진단확정 요건을 그대로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신경과 진료로 이어졌는지, 거기서 영상 재판독이나 추가 검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약관읽는중

신경과 진료로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보완서류챙김

검진 소견서와 진료기관 진단이 다르다는 데 동의하고, 왜 다른지를 약관 문구로 채우면 검토 기준이 서요. 뇌혈관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은 개별 약관에 있고, 공개된 약관 한 건 기준으로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CT,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기초로 진단확정하는 구조예요. 세 요소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검진 패키지 영상은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진 없이 찍은 것이고 검진기관 소견서(검진 결과를 알리고 진료를 권하는 문서, 의료법상 진단서와 다른 서식)는 그중 하나만 담아요. 검진 영상만으로는 요건의 세 축 중 하나뿐이라는 게 출발점이에요. 금감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정리한 기준도 같은 방향이에요.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고 뇌혈관질환은 판독 근거가 미흡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안내예요. 검진 판독지에 흔히 적히는 표현(오래된 병변, 소혈관 변화, 임상적 연관성 확인 요망)은 급성 병변의 진단이 아니라 추가 확인 요청이라, 신경과 진료에서 재판독과 신경학적 검진이 있어야 진단확정 여부를 논할 수 있어요. 확인 순서는 신경과 진료 여부와 그 기록, 재판독지 원문, 신경학적 검진 결과, 진단서의 코드와 진단 근거 검사명이에요. 없으면 청구인께 신경과 진료 뒤 진단서를 받아 보완해 달라고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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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