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해마다 건강검진 받던 아버지가 뼈 전이 폐암 4기로 사망 — 소비자원은 검진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검진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피해 산정은 어려울 수 있음)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책임의 출발점을 검진 영상의 재확인으로 봤고, 확인되더라도 손해 크기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09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며 한때 폐 결절 의심 소견이 나왔다가 이후 정상으로 통보받은 남성이 허리 · 다리 통증으로 검사해 뼈까지 퍼진 폐암 4기로 진단되고 1년여 치료 끝에 숨진 경우, 검진기관에 배상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09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아 온 남성이 2011년 왼쪽 아래 폐의 결절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2015년 검진에선 정상으로 통보받았다.
  • 22017년 5월 허리 · 다리 통증으로 검사한 결과 폐암이 뼈까지 퍼진 4기로 진단됐다.
  • 3방사선 · 항암 치료를 1년 남짓 받다 50대에 숨졌고, 가족이 검진기관 책임을 물었다.

위원회의 판단

  • 1검진 기관이 영상에서 이상을 보고도 추가 진료 · 검사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그 점이 책임 근거가 된다고 봤다.
  • 2다만 의심 소견은 말 그대로 의심이라 그 시점의 암 여부와 병기를 확정할 수 없고, 그래서 피해 정도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검진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피해 산정은 어려울 수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전이암 · 원발암 · 재진단암 뜻과 진단비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 재발 · 대장점막내암 코드 · 선종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