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해마다 건강검진 받던 아버지가 뼈 전이 폐암 4기로 사망 — 소비자원은 검진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검진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피해 산정은 어려울 수 있음)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책임의 출발점을 검진 영상의 재확인으로 봤고, 확인되더라도 손해 크기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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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9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며 한때 폐 결절 의심 소견이 나왔다가 이후 정상으로 통보받은 남성이 허리 · 다리 통증으로 검사해 뼈까지 퍼진 폐암 4기로 진단되고 1년여 치료 끝에 숨진 경우, 검진기관에 배상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09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아 온 남성이 2011년 왼쪽 아래 폐의 결절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2015년 검진에선 정상으로 통보받았다.
- 22017년 5월 허리 · 다리 통증으로 검사한 결과 폐암이 뼈까지 퍼진 4기로 진단됐다.
- 3방사선 · 항암 치료를 1년 남짓 받다 50대에 숨졌고, 가족이 검진기관 책임을 물었다.
위원회의 판단
- 1검진 기관이 영상에서 이상을 보고도 추가 진료 · 검사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그 점이 책임 근거가 된다고 봤다.
- 2다만 의심 소견은 말 그대로 의심이라 그 시점의 암 여부와 병기를 확정할 수 없고, 그래서 피해 정도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검진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피해 산정은 어려울 수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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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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