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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부담보 잡힌 척추 마디 말고 다른 마디에서 터져서 난감합니다

연수중· 조회 117
조건부 인수로 특정 척추 부위에 부담보가 걸려 있는 계약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곳은 그 위쪽 다른 마디예요. 고객은 다른 데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보험사는 같은 축이라고 봅니다. 부위 범위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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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담보

답변 5

강아지산책

부담보 문구에 마디 번호까지 적혀 있나요 아니면 경추 요추 같은 구획으로만 적혀 있나요?

연수중

구획으로만 적혀 있어서 더 애매합니다.

견적대조

구획으로만 적혀 있으면 별표나 조건 통지문에 상병코드 범위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코드 범위가 있으면 이번 진단코드가 그 안에 드는지로 정리되고 없으면 문구 해석 다툼이 됩니다. 후자면 영상 판독지와 주치의 소견으로 이번 병변이 해부학적으로 어디인지부터 확정해두시는 게 먼저입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불사조

부담보는 특정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기간 보장을 빼고 인수하는 조건이에요. 위쪽 다른 마디가 같은 축이냐는 다툼은 결정례가 갈림길을 보여 줘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는 오른쪽 다리에서 발생한 질병을 5년간 부담보하는 부위 기준 특약에서, 고지한 질병과 나중 진단된 질병의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부위만으로 면책을 봤어요. 그 특약은 별표 특정부위분류표를 두고 있었고요. 즉 부위 기준 부담보면 별표가 정한 부위 범위가 전부라, 척추가 경추 · 흉추 · 요추 구획으로 정의돼 있는지 마디 단위인지 그 표에서 읽어야 해요. 회사가 부위 해석을 넓히려 하면 약관 해석 조항이 근거예요.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리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9호는 고지의무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이나 관련 질병 조항으로 거절하는 구조를 무효로 봤으니, 회사 논리가 사실상 고지 위반 쪽이면 제척기간(회사가 안 날 1개월, 무사고 2년, 계약일 3년)부터 확인하세요. 특약 별표의 부위분류표와 조건부 인수 통지문에서 척추 구획 정의를 확인하시고, 이번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를 영상 판독지로 고정하세요. 납입면제와 상해 담보가 따로 살아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손사

부위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과 별도로, 부담보 조항이 이번 건에 아예 작동하는지를 가르는 앞 단계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간입니다. 부담보(특정 부위나 질병을 일정 기간 보장에서 빼고 계약을 받아 주는 조건)는 대개 기간을 정해 두니, 조건부 인수 통지문의 부담보 기간이 이번 진단일 기준으로 끝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의 특약도 오른쪽 다리를 5년간 부담보하는 구조였습니다. 둘째는 원인입니다. 부위 부담보는 그 부위에 생긴 질병을 원인으로 한 지급사유를 빼는 구조라, 이번 병변이 질병인지 외상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볼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과 초진 기록의 발병 경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셋째는 담보별 분리입니다. 같은 결정은 부담보 부위의 질병으로 진단비와 수술비는 면책으로 보면서도, 보험료 납입면제는 요건과 청구 주체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며 인정했습니다. 한 조항으로 계약 전체가 막히는 것처럼 설명되면 담보마다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문의 부담보 기간과 부위 정의, 이번 진단일과 발병 경위, 담보별 지급사유를 나란히 적은 표를 만들어 회사의 판단 근거와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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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