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2017. 06. 27
- 쟁점
- 폐결핵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조보험에 가입한 뒤 2년 3개월 만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했는데, 고지의무 해지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질병사망 장례비를 거절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고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2년 내 지급사유가 없어 해지권이 소멸했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고지의무 제척기간을 형해화해 상법 663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와 약관규제법에 반하므로 무효다. 질병 발병 시기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해 부당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제척기간이 지난 뒤 계약 전 발병을 이유로 거절하는 구조는 무효로 본 결정. 표준약관의 발병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