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손해사정사한테 넘기세요 선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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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가"예요. 서류가 갖춰져 있고 약관대로 가는 건은 설계사가 챙겨도 되고, 사고 경위·장해 정도·면책 여부처럼 "판단"이 갈리는 건은 손사가 봐야 합니다. 신호는 세 개 — 보험사에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할 때, 고객이 "억울하다"고 할 때, 금액이 커서 다툼이 예상될 때. 이 셋 중 하나면 넘기는 게 고객께도 낫고, 설계사가 붙어 있으면 오히려 늦어져요. 넘기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면 넘긴다는 기준 좋네요. 저는 그 말 나오면 제가 더 붙잡고 있다가 결국 늦어진 적이 있어서 이제는 빨리 넘기는 편이에요.
기준을 법에서 끌어오면 선이 분명해집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서류를 모아 접수하는 단계까지는 다툼이 없고, 적정성 판단과 사정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넘길 때입니다. 반대쪽 경계는 판례가 그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과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로 개입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무 신호로는 사고 경위 · 장해 정도 · 면책 여부처럼 판단이 갈리는 국면, 회사가 추가 조사를 통지한 때, 자료 요구 범위가 넓어진 때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약관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넘기실 때는 지금까지 모은 서류 목록과 시간순 경위를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받는 쪽이 같은 자료를 다시 요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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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