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침흡인 결과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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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침흡인 결과지는 세포 소견을 적은 자료라 절제 검체 보고서와 기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절제가 예정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정돼 있으면 그 보고서까지 받아서 함께 보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은 진단서 코드가 어느 자료를 근거로 붙었는지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절제 예정이라고 하니 보고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세침흡인 결과지만으로 진행해도 되는지는 그 계약의 진단확정 조항이 정합니다.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대체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와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한 시점을 확정 시점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미세바늘흡인검사가 근거 목록에 이름으로 들어 있는 약관이라면 결과지 자체가 자료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세포 소견과 절제 검체 보고서는 기재 수준이 다르고, 확정 진단명과 행태코드가 절제 뒤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단서의 코드가 어느 자료를 근거로 붙었는지, 절제나 수술이 예정돼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판단을 서두르면 뒤에 자료가 바뀌었을 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면 표준약관에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지금은 진단서 코드의 근거 자료와 절제 예정 여부만 기록으로 남기고 보고서 결론은 보류로 두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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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