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담보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NA, 세침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내린 것이어야 한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진단확정 시점은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다. 세침검사는 바늘로 세포를 뽑아 보는 검사라 조직검사보다 정보가 적고, 수술 후 절제 조직의 검사가 최종 결과가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수술 전 세침검사에서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됐으나 절제 후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안에서, 약관이 세침검사를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더라도 최종진단이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다. 같은 갑상선 · 세침 사안이라도 최종진단이 암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반대로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내린 진단은 병리학적 진단으로 인정된다.
재료는 병리 보고서(조직검사 · 세침검사 결과지)와 그 결과보고일이다. 진단서의 코드보다 병리 보고서의 최종 진단명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