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대리진단 · 약물 · 진단서 위변조 · 청약 전 암 · HIV 진단 은폐 같은 뚜렷한 사기의사로 성립한 계약을 회사가 보장개시일부터 5년(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기 계약 취소 5년암 진단 숨기고 보험 가입대리진단 보험 취소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계약 차이보험 가입 전 암 진단 보험금HIV 숨기고 보험 가입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뚜렷한 사기의사」를 회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예시로 든 것이 대리진단, 약물로 진단 절차 통과, 진단서 위 · 변조, 청약일 이전 암 또는 HIV 감염 진단 확정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다. 「등」이라 예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2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다. 제14조의 해지는 3년 · 2년 · 1개월 제한이 있지만, 이 조문의 취소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다. 고지의무 위반의 제척기간이 지나도 사기가 증명되면 이 조문으로 갈 수 있다.
- 3취소된 계약의 보험료 반환은 이 조문에 없다. 무효(제19조)는 보험료를 돌려주지만 취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상법 · 민법으로 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뚜렷한 사기의사」의 문턱.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는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를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지 않았다. 단순 미고지와 사기의 경계는 은폐의 적극성 · 가입 경위 · 진단 확정 여부로 갈린다.
- 2청약 전 암 진단 확정. 대법원 97다50091 은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고, 금감원 2005-33호는 세포검사도 미세침흡인검사에 포함돼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무효라고 봤다. 「진단 확정」 시점은 용어 「진단확정」 · 「세침검사-최종진단」 참고.
- 3사기 취소와 부정취득 무효.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의 단기 집중 가입은 대법원 2005다23858 · 2009다12115 · 2014다234827 이 민법 103조 무효로 봤다. 이 조문의 사기 취소와는 요건 · 효과가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고지의무 위반 3년이 지났는데도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제14조의 해지는 3년이 지나면 못 하지만, 이 조문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을 보장개시일부터 5년(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기의사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처럼 단순 미고지는 사기로 보지 않은 예가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Biopsy)에는 세포검사(Cytology)도 포함,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