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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대리진단 · 약물 · 진단서 위변조 · 청약 전 암 · HIV 진단 은폐 같은 뚜렷한 사기의사로 성립한 계약을 회사가 보장개시일부터 5년(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기 계약 취소 5년암 진단 숨기고 보험 가입대리진단 보험 취소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계약 차이보험 가입 전 암 진단 보험금HIV 숨기고 보험 가입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뚜렷한 사기의사」를 회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예시로 든 것이 대리진단, 약물로 진단 절차 통과, 진단서 위 · 변조, 청약일 이전 암 또는 HIV 감염 진단 확정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다. 「등」이라 예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2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다. 제14조의 해지는 3년 · 2년 · 1개월 제한이 있지만, 이 조문의 취소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다. 고지의무 위반의 제척기간이 지나도 사기가 증명되면 이 조문으로 갈 수 있다.
  • 3취소된 계약의 보험료 반환은 이 조문에 없다. 무효(제19조)는 보험료를 돌려주지만 취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상법 · 민법으로 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뚜렷한 사기의사」의 문턱.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는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를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지 않았다. 단순 미고지와 사기의 경계는 은폐의 적극성 · 가입 경위 · 진단 확정 여부로 갈린다.
  • 2청약 전 암 진단 확정. 대법원 97다50091 은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고, 금감원 2005-33호는 세포검사도 미세침흡인검사에 포함돼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무효라고 봤다. 「진단 확정」 시점은 용어 「진단확정」 · 「세침검사-최종진단」 참고.
  • 3사기 취소와 부정취득 무효.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의 단기 집중 가입은 대법원 2005다23858 · 2009다12115 · 2014다234827 이 민법 103조 무효로 봤다. 이 조문의 사기 취소와는 요건 · 효과가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위반 3년이 지났는데도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14조의 해지는 3년이 지나면 못 하지만, 이 조문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을 보장개시일부터 5년(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기의사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처럼 단순 미고지는 사기로 보지 않은 예가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