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승인된 건이라 공단 자료도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쟁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병원 기록만으로 경위와 상병이 충분히 확인되면 굳이 공단 자료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반면 사고 경위나 요양 기간이 다퉈지는 건이면 공단에 남은 자료가 정리된 형태라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받는 방법은 본인이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해자 본인이 공단에 자기 사건의 자료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서 고객께 안내드리고 직접 받아오시게 하는 쪽이 깔끔합니다. 대리로 진행해야 한다면 공단이 요구하는 위임 서식과 첨부 서류를 관할 지사에 먼저 확인하시고 그대로 갖추셔야 합니다. 임의로 만들어 낸 위임장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자료 이름을 특정해 주세요.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승인 결정 관련 문서처럼 항목을 나눠 적어야 처리가 빠릅니다. 그냥 사건 자료 일체라고 쓰면 범위 확인하느라 시간이 갑니다. 건마다 필요한 범위가 달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신청 여부를 정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지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은 먼저 하세요.
쟁점부터 정리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라는 것도요.
공단 자료가 필요한지는 쟁점이 무엇이냐로 갈리지만, 받는 근거는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은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동의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그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직접 캐는 구조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묻는 구조예요. 본인 자료는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로 받을 때는 시행규칙이 정한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쟁점을 한 줄로 적어 보고(경위인지 요양 기간인지 상병인지), 병원 기록으로 그 줄이 채워지는지 먼저 보고, 빈칸이 남으면 재해자 본인 명의로 공단에 신청하도록 안내하면서 동의서에 목적과 범위를 적어 두시는 것입니다. 사수가 없을 때일수록 근거 조문을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