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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는 면책 범위가 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2025. 04.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쟁점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다쳐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 적용 범위.
사실관계
- 1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제3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2017. 4. 14. 15:10경 충돌했다. 당시 두 차량 모두 황색 점멸신호가 켜진 네거리에서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하고 있었다.
- 2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는 동승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58,210,190원, 휴업급여 43,322,940원을 지급했고,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7,574,530원이다.
- 4동승차량 · 상대차량의 보험자는 같은 회사였고, 동승차량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Ⅱ에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공단은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험자가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대차량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도 함께 가지므로 외부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대인배상Ⅱ 부분에 대한 구상권 제한 주장을 배척했다.
- 2대법원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공단은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이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
- 3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받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는 대인배상의 보상범위에서 제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해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된다고 했다.
- 4따라서 원심은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보험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전액 구상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업무 중 자동차사고는 산재이면서 자동차사고인 경우가 많다. 이때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이 어디까지 걸리는지가 구상 · 합의 금액을 좌우한다.
- 공단 구상 사건에서는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와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면책조항 문언과 피해자의 신분(동승자인지 다른 피용자인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89조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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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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