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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2020. 02. 13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쟁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를 냈다가 장해급여를 받은 뒤 그 부분을 취하했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을 주장하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

사실관계

  • 12011. 6. 16.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인 2013. 4. 9.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소장에는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치료기간 일실수입,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 장래 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용, 자전거 수리비, 위자료로 청구 내용을 특정했다.
  • 2피해자는 2013. 11.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6,414,910원을 받은 뒤 2015. 6. 17.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했다.
  • 3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에 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다며 2015. 7. 22. 같은 보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보험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 4원심은 피해자가 청구를 취하한 이상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졌다며 공단의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채권 일부만 청구해도 취지상 채권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청구액을 소송물 전부로 보아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했다.
  • 2피해자가 소장에서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내용을 항목으로 특정한 이상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3재판상 청구는 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보고(민법 제170조), 그 효력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 미치며 여기의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 4공단은 시효중단 효력 발생 후인 2013. 11. 15. 장해급여를 지급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12,5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권리를 승계했고, 취하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그 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시효는 2013. 4. 9.에 중단되었다고 했다.
  • 5다만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잔여액 15,010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소 취하로 시효중단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6개월 내 재소 규정과 승계인의 범위를 함께 본 뒤에 판단한다.
  • 일부 청구인지 전부 청구인지는 소장의 청구 항목 특정 방식으로 가려진다.
  • 산재 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대위취득한 청구권은 원래 피해자의 청구권과 동일성을 유지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별표 1] · [별표 2]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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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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