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후 심부전이 온 건인데 담보를 각각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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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로 정의 조항을 각각 펴서 이번 코드 두 개가 어디에 걸리는지 따로 대조하세요. 그다음 약관에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담보에 해당할 때의 처리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어진 경과라는 사실이 담보를 자동으로 묶거나 나누지는 않는 편이라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담보별로 따로 대조하고 처리 문구도 찾아보겠습니다.
심근경색 뒤 심부전이 붙은 건은 담보의 코드 범위와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담보에 해당할 때"의 문구, 이 둘로 정리돼요. 공개된 약관 별표를 보면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 I22,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부터 I25까지예요. 심부전은 이 두 범위 밖의 코드라서, 증권에 심부전을 포함하는 넓은 담보가 따로 있어야 그쪽 지급사유가 생겨요. 각 코드가 어느 별표 목록에 있는지가 정해요. 두 담보에 모두 걸릴 때의 처리는 약관 문언이 갈라요. 대법원 2023다245058 판결은 소액암과 일반암이 겹친 사안에서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받은 소액암 보험금은 공제한다고 정리했고, 약관에 달리 정한 문언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는 유보를 붙였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7호는 담보 정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 결론을 냈고요. 그러니 약관에서 중복 지급 제한, 동일 원인 처리, 최초 1회 지급과 지급 후 소멸 조항을 찾아 옮겨 적는 게 먼저예요. 진단확정 요건도 담보마다 달라요. 급성심근경색은 병력과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의사가 확정하는 구조라 심부전 진단서의 근거 검사가 따로 붙어야 해요. 담보별로 정의 조항과 코드 범위, 중복 처리 문구를 표로 적고, 두 진단의 근거 검사 결과지와 진단일을 나란히 놓으세요.
진단비만 보면 코드 대조로 끝나지만, 심근경색 뒤 심부전이 남은 건은 후유장해라는 다른 축이 하나 더 열립니다. 증권에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장해분류표의 흉 · 복부장기 항목에 심장 기능 장해 단계가 따로 있어서, 진단 코드와 별개로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로 평가합니다. 장해 쪽 시점은 진단비와 다릅니다. 표준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보고, 같은 원인으로 생긴 둘 이상의 장해는 합산하되 동일 부위면 높은 쪽 하나를 씁니다. 심장초음파 같은 기능 검사 결과가 180일 전후로 어떻게 변했는지가 재료입니다. 진단비 안에서는 여전히 문언이 기준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7호는 담보 정의에 해당 코드가 들어 있는지를 문언 그대로 읽어 결론을 냈습니다. 심부전은 KCD의 I50 계열이라 좁은 심장 담보 밖에 있지만, 한 상품의 넓은 담보가 I30~I52까지 넣은 예도 있으니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 목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를 진단비 · 수술입원 · 후유장해로 나눠 적고, 급성기 진단일과 심부전 진단일, 각각 18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 뒤 그 시점의 심장 기능 검사 결과지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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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