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약관 구조에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I25를 별표로 쓴다. 심부전(I50), 심방세동 및 조동(I48), 심근병증(I42)은 이 범위 밖의 순환계 코드다. 한 상품의 넓은 뇌심질환 담보는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I60~I69 등을 별표로 둬 이 코드들을 포함했다.
그래서 "심장 담보"라는 이름만으로는 보장 여부를 알 수 없고,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진단서에 여러 코드가 함께 적혔으면 어느 코드가 별표에 드는지 각각 대조한다.
돌연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청구할 때도 경계가 드러난다. 분쟁조정은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고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 소견이 없으면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부정맥 등 다른 심혈관 사인과 구별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