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뇌경색인데 같은 건으로 볼지 별개로 볼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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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이건 손사가 눈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록과 약관 두 축으로 가는 편이에요. 기록 쪽에서 볼 건 병변 위치와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 판독지에 새로운 병변이 기재돼 있는지, 아니면 이전 병변의 잔존 소견만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급성기 소견인지 오래된 소견인지도 판독지에 대체로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 영상까지 받아서 비교 판독 소견을 받을 수 있으면 제일 명확해집니다. 약관 쪽에서는 해당 담보의 재진단이나 재발 관련 문구를 찾으세요. 최초 1회만 보는 담보인지,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진단을 별도로 보는 담보인지에 따라 이 구분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문구가 없는 상품도 있어서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주치의 소견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진단이 기존 병변과 별개의 새로운 발병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여쭙는 식으로요. 여기서 재발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약관상 용어와 의학적 용어가 다를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이 세 가지가 모여야 나오는 편이고, 하나만 보고 정하시면 나중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판독지 기재 수준이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겠어요.
이전 영상까지 받아서 비교 판독을 요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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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