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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vs 질병

작업 중 뇌교출혈, 고혈압 원인이면 외래 사고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2001. 07.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 세 곳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뇌출혈이 작업 중 생겼더라도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이면 상해가 아니다. 질병과 외래 요인의 구분이 관건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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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욕실 페인트칠 작업 중 뇌교출혈로 장애를 입은 피보험자의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 중 1인으로 하여 1994. 11. 22., 1995. 8. 8., 1996. 8. 20. 세 생명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맺었다.
  • 21997. 10. 9. 자기 집 욕실에서 페인트와 시너를 섞어 천장과 내벽을 칠하다가 뇌교(腦橋) 출혈을 일으켰다. 좌측 반신마비 · 운동실조로 부축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구운동 부분 제한, 복시 · 경미한 구음장애 · 이명이 남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 3원고는 시너 흡입으로 혈압이 올라 기왕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생긴 것이므로 약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보험사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페인트나 시너 흡입과 뇌교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뇌 MRI 소견상 자발성 출혈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는 사고 전인 1994. 11. 17.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진단에서 최고혈압 170 · 최저혈압 100으로 측정됐으며, 사고로 입원했을 때도 혈압이 높아 고혈압 치료를 함께 받았다.
  • 2따라서 뇌교출혈은 외부적 요인보다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 3설령 시너 흡입 때문이라 해도, 약관은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가운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 또는 001~799로 분류 가능한 것은 재해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뇌교출혈은 뇌내출혈의 일종으로 I61 또는 430~438에 해당하므로 재해가 아니다.
  • 4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고 약관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 세 곳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작업 중 생긴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고혈압)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다. 가입 전 건강진단의 혈압 수치와 사고 후 입원기록의 고혈압 치료 사실이 결정적 근거로 쓰였다.
  •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가스 · 증기 중독」이라도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외래 요인이 있어도 결과가 질병코드(I61 등)로 분류되면 재해에서 빠질 수 있으니 약관의 재해분류표 문언을 확인한다.
  • 2001년 판결이라 당시 약관의 재해분류표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88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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