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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I22로 적힌 재발 건인데 앞 건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비소앞· 조회 69
몇 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청구를 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다시 입원하셨고 코드는 I22로 나왔어요. 같은 병이 다시 온 건지 새로운 사고인지 약관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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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rain_k

약관에서 같은 담보의 지급 횟수를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보세요.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문구인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는 구조인지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코드가 재발을 뜻하는 표기라 해도 그 자체가 새 사고를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앞 건의 진단확정일과 이번 진단일을 나란히 놓고 조항의 기간 요건과 대조하시면 됩니다.

정비소앞

지급 횟수 조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월요일아침

약관에서 볼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별표 코드 범위입니다.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I25입니다. I22(후속 심근경색증)가 가입 담보의 표 안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둘째, 지급 횟수 조항입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 구조가 일반적이라 앞 건에서 지급이 끝났으면 같은 담보에서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14년 전 앓은 암과 같은 암이 다시 진단된 사안에서,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재발 · 후속 진단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약관 문언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셋째, 진단확정 요건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쓰는 구조입니다. 이번 입원의 심전도 · 심근효소 시각별 추이 · 관상동맥촬영 소견이 새 경색을 뒷받침하는지가 근거입니다. 앞 건 지급 기록(담보명 · 지급일 · 적용 코드), 이번 건 검사 결과지, 증권 약관의 지급 횟수 · 재발 관련 조항을 모아 심사에 올리고, 갱신형 담보라면 갱신마다 새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구조인지도 확인하십시오.

부지급당한뉴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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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