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를 두 번 넣은 건이라 서류를 각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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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기록지는 시술 건별로 따로 작성되니 각각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술 기록에는 첫 시술 부위 상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재협착인지 다른 혈관 신규 병변인지가 거기서 갈리고 그게 담보 판단에서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재협착인지 신규인지 구분해서 봐야 하는군요. 각각 받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의 해당 담보에 지급 횟수나 기간 제한 문구가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상품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서 두 건을 어떻게 볼지는 결국 약관 문구와 시술기록지를 대조해야 나옵니다.
시술기록지는 시술 건별로 작성되니 각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담보 구조를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첫 시술 때 받은 뒤 여러 해 지나 재시술한 사안에서, 갱신형 담보는 갱신마다 새 보험기간이 시작되므로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이라는 요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갱신형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비갱신형은 한 번 지급되면 끝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했고, 두 진단 사이에 치료나 수술이 없었다는 사실이 별개 사고 판단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설계사가 준 보상한도 조회 출력물은 증권도 안내장도 아니어서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증권에서 해당 담보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첫 지급 뒤 담보가 소멸 처리됐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가릅니다. 시술기록지에서는 조영술만 했는지 중재술까지 했는지, 재협착인지 다른 혈관의 신규 병변인지를 각각 특정해 정리하십시오. 담보 판단도 두 건을 각각 보되, 약관에 지급 횟수나 기간 제한 문구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결론은 증권 문언과 기록을 대조해야 나옵니다. 두 건을 어떻게 볼지는 담보 구조와 기록이 함께 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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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수술보험금 분쟁사례 —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주입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 수술분류표 확인
소비자 유의 · 2024.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