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조영술은 카테터로 조영제를 넣어 관상동맥의 협착을 확인하는 검사다. 금감원은 관상동맥조영술이 절단 · 절제 등 조작이 없어 수술비 담보의 수술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스텐트 삽입(관상동맥 중재술)은 검사와 별개의 시술이며, 수술비 담보에서 인정되는지는 약관의 수술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와 열거형 수술분류표의 기재로 갈린다.
진단비 쪽에서는 스텐트 시술 자체가 지급사유가 아니라 진단명이 문제다.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I25까지 잡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 어느 담보에 속하는지는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확인한다.
재료는 시술 기록지의 시술명 · 코드, 진단서의 질병코드, 가입한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다. 이 사전은 스텐트 시술이 수술비 지급 대상인지를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