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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진단비 · 질병

관상동맥조영술 · 스텐트 (수술비 · 진단비)

스텐트 · 관상동맥조영술 · 관상동맥 중재술 · 심장 스텐트 수술비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위를 확인하는 검사와 넓히는 시술. 금감원은 관상동맥조영술이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고, 스텐트 시술의 취급은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로 갈린다.

관상동맥조영술은 카테터로 조영제를 넣어 관상동맥의 협착을 확인하는 검사다. 금감원은 관상동맥조영술이 절단 · 절제 등 조작이 없어 수술비 담보의 수술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스텐트 삽입(관상동맥 중재술)은 검사와 별개의 시술이며, 수술비 담보에서 인정되는지는 약관의 수술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와 열거형 수술분류표의 기재로 갈린다.

진단비 쪽에서는 스텐트 시술 자체가 지급사유가 아니라 진단명이 문제다.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I25까지 잡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 어느 담보에 속하는지는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확인한다.

재료는 시술 기록지의 시술명 · 코드, 진단서의 질병코드, 가입한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다. 이 사전은 스텐트 시술이 수술비 지급 대상인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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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