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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2012. 01. 31

쟁점
꼬리뼈로 카테터를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수술분류표상 절개 · 박리를 하는 신경관혈수술(2종)로 보아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전문위원 자문상 관혈적 감압술은 피부 절개와 인대 제거를 하는 척추수술이고 이 시술은 관혈적 치료가 아니다. 분류표상 카테터에 의한 수술(1종) 항목으로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열거형 수술분류표에서는 시술의 실제 방법이 어느 항목에 들어맞는지로 종류가 정해진다. 같은 시술을 무열거형 약관에서 수술로 본 2021-15호와 구별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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