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건에서 서류를 어디까지 받아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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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받으려면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첫 묶음은 진단 근거입니다. 병리보고서 원본, 조직검사 또는 골수검사 보고서, 영상 판독지, 그리고 진단서. 진단서만 있으면 코드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나중에 반드시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둘째 묶음은 시간 자료예요. 검체를 얻은 날, 보고서 보고일, 진단서 발급일, 입원과 수술 기록. 진단확정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날짜가 남는 서류를 같이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셋째 묶음은 계약 자료입니다. 증권과 계약 당시 약관, 담보 명세. 약관 별표가 없으면 대조 자체를 못 하고, 최신 약관을 받아 쓰면 전제가 틀릴 수 있어요. 요청하실 때는 목록을 문자로 정리해 드리면 고객이 병원 창구에서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어서 한 번에 끝나는 편입니다. 건마다 필요한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목록은 매번 다듬어 쓰시길 권해요.
세 묶음으로 나눠서 목록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요건에서 거꾸로 목록을 뽑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첫째 묶음은 진단 근거입니다. 암 진단확정 문구는 상품 약관에 들어가는데 구조가 대체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한다는 형태예요. 그래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병리보고서와 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날짜입니다. 같은 문구가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검체 채취일과 결과보고일, 진단서 발급일, 입원과 수술 기록이 남는 서류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셋째는 계약 자료입니다. 증권과 계약 당시 약관, 담보 명세예요. 분류표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 별표에 있어서 최신 약관으로 대조하면 전제가 틀어집니다. 넷째는 비용 서류입니다. 진료비계산서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함께 받으시면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가 갈립니다. 요청 목록은 문자로 정리해 드려 병원 창구에서 그대로 보여 주시게 하면 왕복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요청 목록은 진단 근거, 날짜, 계약, 비용 네 묶음으로 나눠 적으세요. 병원에서 떼는 것과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을 구분해 두면 고객이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목록은 매번 다듬어 쓰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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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