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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인공관절 넣은 건인데 부분이랑 전치환이 분류가 다른가요

판례찾는중· 조회 5
무릎 인공관절 수술 건입니다. 기록에는 일부만 바꿨다는 취지로 적혀 있고요. 분류표를 보니 치환술이라는 말은 있는데 부분과 전체를 나눠 놓았는지 아닌지 읽어도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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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공문작성

분류표 항목명과 괄호 안 예시를 같이 읽어보세요. 나눠 놓은 약관도 있고 치환술로 묶어 놓은 약관도 있어서 그 표를 직접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치환한 구획을 특정해 두세요. 나눠 놓은 표면 그 기재가 그대로 근거가 되고 안 나눠 놓았으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견적대조

혹시 재치환인가요 첫 치환인가요? 재치환이면 볼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지급당한일개미79

'치환술'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두 표에 나온다는 점부터 나눠 보세요. 수술비 담보의 수술분류표와 후유장해 담보의 장해분류표는 목적이 달라서, 부분 치환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표마다 따로 봐야 해요. 수술분류표는 상품마다 문언이 달라요. 치환술을 하나로 묶은 표도 있고 세분한 표도 있어서, 해당 항목의 이름과 괄호 속 예시, 표 앞뒤의 적용 문구를 그대로 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기록지에서 치환한 구획을 문장 그대로 옮겨 두면 어느 쪽 표든 대조 근거가 돼요. 재치환이라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27호가 참고가 됩니다. 인공관절 재치환술도 원질환 치료의 연속선에 있으면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봤고, 진단서의 병명 코드가 원질환으로 일관돼 있었던 점이 중요했어요. 장해분류표 쪽은 문언이 달라요. 다리 장해의 판정기준은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의 한 경우로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를 적고 있어요. 부분 치환이 이 삽입에 해당하는지는 표가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수술기록의 삽입물 기재와 판정기준 문언을 맞춰 보는 쪽에서 다뤄질 문제예요. 한 가지 더,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삽입했다면 질병후유장해 쪽이고, 사고로 악화된 경우라면 기왕증 기여도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은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어요. 확인 순서는 수술기록지의 치환 범위와 삽입물, 수술분류표 해당 항목 원문, 청구 담보의 종류, 상해 담보라면 감액 조항 유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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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