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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인공관절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2011. 04. 26

쟁점
인공관절 전치환술 10개월 뒤 삽입물 이완으로 받은 재치환술이 관절증 치료 직접 목적 수술인가, 삽입물 합병증(T84)이어서 대상이 아닌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전치환술과 재치환술 외에 없고 부정정렬로 인한 이완은 치료 과정의 연장이다. 다른 보험사도 재치환술에 수술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합병증 코드가 붙어도 원질환 치료의 연속선에 있으면 직접 목적 수술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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