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인공관절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2011. 04. 26
- 쟁점
- 인공관절 전치환술 10개월 뒤 삽입물 이완으로 받은 재치환술이 관절증 치료 직접 목적 수술인가, 삽입물 합병증(T84)이어서 대상이 아닌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전치환술과 재치환술 외에 없고 부정정렬로 인한 이완은 치료 과정의 연장이다. 다른 보험사도 재치환술에 수술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합병증 코드가 붙어도 원질환 치료의 연속선에 있으면 직접 목적 수술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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