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의 팔 · 다리 판정기준은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의 하나로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를 든다. 표준약관 기준 한 팔 · 한 다리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는 지급률 20%다.
수술비 담보에서는 재수술이 쟁점이 된다. 분쟁조정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뒤 삽입물 이완으로 받은 재치환술이 합병증 코드(T84)가 붙었어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봤다.
가장 큰 쟁점은 원인이다. 무릎관절증(M17)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공관절을 넣었으면 상해후유장해가 아니라 질병후유장해 쪽이고, 외상과 퇴행이 겹치면 사고의 관여도 · 기왕증 기여도가 다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