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일부를 절제했는데 기능은 남아 있다고 하니 애매하네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약관 분류표의 해당 항목이 절제 자체를 보는 문구인가요 기능 저하를 보는 문구인가요?
문구를 다시 보니 기능 관련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구 하나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기능을 요구하는 항목이면 절제 사실만으로는 대조가 안 되고 기능 저하를 보여주는 검사 자료가 있어야 해요. 수술기록지와 검사지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의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끝났다고 보기도 이릅니다. 절제 후 기능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경과 관찰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그리고 검사 항목이 그 장기의 기능을 실제로 반영하는 항목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혈액검사만 있고 기능 검사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검사 항목이 뭐였는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떼어낸 것과 기능이 남은 것 중 무엇을 보느냐는 장해분류표 흉 · 복부장기 항목이 장기별로 다르게 정해 두었어요. 절제 범위 자체를 기준으로 쓰는 항목과 기능 수치를 쓰는 항목이 섞여 있어서, 어느 장기인지부터 대조하셔야 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항목을 보면, 심한 장해에는 위 · 대장 · 췌장 전부 절제, 소장 4분의 3 이상 또는 3m 이상 절제, 간장 4분의 3 이상 절제가 들어가고, 뚜렷한 장해에는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 전부 절제, 위 · 췌장 50% 이상 절제가 들어가요. 이 항목들은 절제 범위가 곧 기준이라 기능 검사가 정상이어도 대조가 돼요. 반면 약간의 장해에는 폐 부분절제 뒤 호흡곤란으로 지속적 산소치료가 필요하고 폐기능검사 수치가 기준 이하인 경우처럼 기능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첫 작업은 수술기록지와 병리 보고서에서 절제한 장기와 범위를 숫자로 확인하는 거예요. 위 몇 분의 몇, 소장 몇 cm처럼요. 분류표 문구가 몇 분의 몇 이상 절제로 되어 있으면 그 숫자가 기록에 있어야 하고, 병리 보고서의 검체 크기가 보조 자료가 돼요. 제외 규정도 보세요. 판정기준은 노화에 따른 기능장해,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절제한 장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고 적어요. 절제 원인이 외상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중 어느 담보를 볼지도 달라지고요. 기능 기준 항목이라면 기존 답처럼 경과 관찰과 적절한 기능 검사가 필요하고, 판정 시점은 사고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원칙이에요. 장기 이름과 절제 범위를 먼저 알려 주시면 어느 문구와 대조할지 좁혀질 것 같아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