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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 운전자분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요

콜센터붙잡은붕어87· 조회 73
스쿨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운전자분이 형사 문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제가 어디까지 안내드려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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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연필

사고 지점이 실제 보호구역 표시 안쪽인지 그리고 그때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되셨나요?

콜센터붙잡은붕어87

구역 안이 맞고 속도는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밤톨

보상 절차와 형사 절차를 분리해서 안내하시는 게 맞습니다. 형사 부분은 변호인 상담 영역이라 손사가 전망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고 당시 속도와 정황 자료를 정확히 남겨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강아지산책

한 가지 덧붙이면 운전자분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다루는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사고 초기에 알았어야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절차가 다 끝난 뒤에 알게 되면 안내 시점 문제로 또 불만이 생깁니다. 보상 담당이 형사 전망을 말하는 건 안 되지만 담보 존재를 알려드리는 건 우리 일입니다.

콜센터붙잡은붕어87

운전자보험 여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네요.

구상권맞은문어

운전자분 불안의 핵심은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 왜 형사 이야기가 나오느냐'일 거예요. 그 구조까지는 조문으로 설명드려도 되고, 결과 전망은 변호인 상담으로 넘기는 게 선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특례를 두면서,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그 특례에서 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같은 의무 위반의 가중처벌을 따로 정하고요. 조문이 속도 준수에 더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함께 적고 있어, 제한속도 안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 여부가 끝나지 않는 구조라는 점까지가 안내 가능한 범위입니다. 손사가 할 일은 자료를 정확히 남기는 겁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날짜 · 시각이 보이는 상태로 보존하고,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 안인지 표지와 지정 내역으로 확인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수사 단계 서류를 모아 두세요.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특약마다 지급요건이 어느 처분 단계에서 생기는지가 달라서, 증권 특약 문언을 지금 함께 읽어 드리는 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피해 아동 쪽에서 아이 상해보험을 물어 오면 참고할 판결도 있어요. 대법원 2003다35215 판결은 의료비처럼 손해보험 성질을 가진 상해보험 담보는 대위 약정이 없는 한 가해자 쪽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어도 지급 책임이 남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금 실손 약관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를 따로 제외하고 있어 담보별 약관을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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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