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 · 학원, 외국인학교 · 대안학교 등, 조례로 정한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에서 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지운다. 제4항 · 제5항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호기 · 안전표지 · 과속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의 우선 설치를 정한다.
형사 책임은 두 법이 겹쳐 적용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사망과 상해로 나눠 가중처벌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는 같은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둔다. 특가법은 사망과 상해를 모두 다루고, 교특법 제11호는 상해 사고를 다룬다. 형량과 어린이의 나이 기준은 원문 발췌를 본다.
보험과 만나는 지점은 형사 쪽이다. 제11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걸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 대상이 된다. 그래서 형사합의 · 변호사 선임 · 벌금 같은 운전자 본인의 비용이 생기고, 운전자보험 특약이 이를 다룬다. 다만 특약의 지급요건(사고 유형 · 피해자 상해 정도 · 처분 단계)은 상품마다 문언이 달라 약관을 대조해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의 과실비율은 이 형사 조항들이 정하지 않으며, 대인배상에서는 별도의 과실상계 기준으로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