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시민안전보험(구민 · 도민안전보험) — 우리 지자체 가입 확인 · 보장 항목 · 청구 방법 · 청구 기간, 골절 · 교통사고 해당 여부와 중복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스스로 가입하는 보험 · 공제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무엇을 얼마까지 보장하는지는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표준 37개 항목 중에서 예산에 따라 고르기 때문에 지역 · 연도마다 다르고, 청구는 사고 당시 주소지 지자체가 그해 계약한 보험 · 공제 기관에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한다.
핵심 정리
- 지자체가 가입, 주소를 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보장 — 따로 가입하지 않는다
- 보장 항목은 표준 37개 중 지자체가 골라 지역 · 연도마다 다르다(한도 500만 ~ 5,000만원)
-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 재난보험24 · 주소지 지자체 누리집
- 기준은 사고 당시 주소지와 사고가 난 해의 계약 기관 — 시 · 도와 구 · 군 보험이 따로 있을 수 있다
- 청구: 피해자 또는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계약 보험 · 공제 기관에 직접
- 골절만 보장하는 표준 항목은 없다 — 포괄적 상해 의료비 · 대중교통 · 자전거 등 해당 항목으로 판단
- 청구 기간(서울시 안내):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 중복 보상은 지역마다 — 서울시는 개인 실비 · 구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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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 지자체가 들고, 주민은 자동으로 보장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재난 ·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한다(2023-01-05 보도자료). 지자체가 계약자로 가입하고,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같은 자료는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든다.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시 · 도와 시 · 군 · 구별로 시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으로 부른다(2021-05-05 보도자료). 2026년 자료에서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 · 공제"라는 이름으로, 재난 · 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라고 설명했다(2026-01-26 보도자료). 보험사뿐 아니라 공제 기관과 계약하는 곳도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성격 하나. 시민안전보험은 정해진 사고가 나면 정해진 금액이나 한도 안의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지, 지자체에 잘못이 있어야 나오는 배상이 아니다. 2023년 신설된 사회재난 특약도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고 했다. 그래서 도로 · 보도 같은 공공시설의 하자로 다쳤을 때 지자체에 청구하는 국가배상과는 별개의 제도다.
우리 지자체도 들었을까 — 가입 현황과 시 · 도 / 시 · 군 · 구의 관계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가입했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7개(97.5%)가 가입했다. 가입한 시 · 군 · 구 수는 2018년 36곳, 2019년 116곳, 2020년 196곳, 2021년 209곳, 2022년 237곳으로 늘었다(2023-01-05 보도자료). 당시 미가입은 6곳이었고 그중 4곳은 2023년 가입 예정이라고 했다.
시 · 도가 가입하면 그 안의 시 · 군 · 구도 가입한 것으로 본다. 2022년 말 시 · 도 단위로 가입한 곳은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세종 · 제주였다(같은 자료). 시 · 도와 시 · 군 · 구가 각각 따로 들 수도 있다 — 서울시는 2025년 안내에서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을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겹치는 것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입은 해마다의 계약이다. 2021년 정부 설명자료에는 지급 실적이 낮아 계약을 중단한 지자체, 보험사가 응찰하지 않아 계약에 차질을 빚은 지자체 사례가 언급됐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들었는가"는 사고가 난 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입 여부 · 보장 내용 확인하는 곳
정부 자료가 안내한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각 자료의 시점이 다르므로 지금 쓰는 경로는 해당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한다.
-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 전국 시민안전보험 정보, "정책보험" 메뉴(2021-05-05 · 2023-01-05 보도자료)
- 재난보험24 —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하는 시스템(2026-01-26 보도자료)
- 사망신고 때,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을 조회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2023년 2월부터, 2023-01-05 보도자료)
- 네이버 · 카카오톡 앱에서도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2023-01-05 보도자료)
- 주소지 지자체 누리집 · 민원 창구 — 서울시는 120다산콜재단과 서울시 누리집을 안내(2025)
- 인명피해 사고라면 경찰의 안내 — 2026-01-26 행정안전부 · 경찰청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 · 유가족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주소지 지방정부에 전달, 지방정부가 보장 항목 · 금액 · 청구 절차를 직접 안내
보장 항목 — 행정안전부 표준 37개 중에서 지자체가 고른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자료에 정리한 표준 보장항목은 37개이고, 지자체가 예산에 따라 이 중에서 골라 사망 ·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항목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적혀 있다(2023-01-05 보도자료 참고 2). 표의 비고란에도 "지자체별 차이 존재"라고 적혀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 화재 · 대중교통사고처럼 일상에서 자주 생기는 사고 중심의 36종이었고, 2023년부터 사회재난 사망이 더해졌다. 내 지자체가 이 중 무엇을 골랐는지가 곧 "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다.
- 재난 · 화재: 자연재난 사망, 온열 · 한랭질환 진단비, 화재 · 폭발 · 붕괴 사망 · 후유장해, 화상진단 위로금, 유독성 물질 사망, 가스사고 사망 ·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2023 신설)
- 교통: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 일당,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스쿨존 사고, 실버존 사고, 뺑소니 · 무보험차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사망 · 후유장해, 개인 이동수단 사망 · 후유장해
- 물 · 농사 · 여가: 물놀이 사망, 선박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범죄 · 실종: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강력 · 폭력범죄 위로금, 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 미아찾기 정액지원금, 유괴 · 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 기타: 의사상자 상해 사망 · 후유장해, 헌혈 후유증 보상금,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 군 복무 중 상해 위로금, 감염병 사망 위로금,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포괄적 상해 의료비, 개 물림 진료비, 개 물림 사망 · 후유장해
같은 사고라도 지역 · 연도 · 보험사마다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자료에서 지자체 자율 가입이다 보니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가 크다고 문제를 짚었다. 예로 든 것이 비슷한 화재 피해인데 A 지자체는 5천만원, B 지자체는 3백만원을 보상하고 C 지자체는 화재를 보장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2021-05-05 보도자료).
같은 항목이라도 계약한 보험사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랐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서 어떤 보험사는 마을버스 · 농어촌버스 피해도 보장하고 어떤 보험사는 보장하지 않았고, 농기계 사고의 "농기계" 범위도 달랐다(같은 자료). 행정안전부는 세부 보상기준 정비, 항목별 등급(우선선택 · 추천 · 중립 · 신중검토) 부여,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같은 항목 추가를 담은 권고안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했다.
"포괄적 상해 의료비"는 따로 볼 항목이다. 2021년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를 쓴 경우 지출한 비용 일부를 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교통사고 · 산재 등은 제외하는 구조였고, 이 항목을 둔 지자체에서 보상한도가 일찍 소진돼 한도가 다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항목을 "신중검토"로 권고했다. 그래서 같은 넘어짐 사고라도 이 항목을 둔 지역인지, 그해 한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시 — 서울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서울시 안내 기준)
아래는 서울시가 공식 누리집(내 손안에 서울, 2025-03-04)에 안내한 2025년 계약 내용이다. 다른 시 · 도와 자치구, 다른 연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운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보험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이고, 2025년 계약 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였다.
서울시는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가 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중복 보장되며, 개인 실비보험이나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5년에는 사회재난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를 새로 넣고, 자연재해 후유장해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재난안전법 제3조의 자연재난 또는 열사 · 일사병
-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재난안전법 제3조의 사회재난(사망은 2023-02-01부터, 후유장해는 2025-01-01부터)
-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붕괴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탑승 중, 승 · 하차 중, 승강장 내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2,000만원 한도 — 직무 외의 행위로 남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하다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넘어짐 · 골절 · 교통사고 · 포트홀 사고도 되나
표준 37개 항목에는 도로 · 보도 같은 공공시설의 하자로 난 사고 자체를 보장하는 항목이 없고, 골절을 따로 보장하는 항목도 없다. 그래서 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가 시민안전보험 대상인지는 그 지자체가 고른 항목에 걸리는지로 정해진다. 포괄적 상해 의료비를 둔 지역이라면 그 항목, 버스 승강장 안이나 승 · 하차 중이었다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자전거나 개인 이동수단을 타다 다쳤다면 그 항목, 건물 붕괴 같은 사고라면 화재 · 폭발 · 붕괴 항목을 본다. 후유장해가 남았는지도 따로 확인한다 — 많은 항목이 사망 · 후유장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도 항목에 따라 다르다. 표준 항목에 있는 것은 대중교통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스쿨존 · 실버존 사고, 뺑소니 · 무보험차 상해, 자전거 · 개인 이동수단 사고이고, 2021년 자료의 포괄적 상해 의료비는 교통사고를 제외했다. 자가용 운전 중 일반 교통사고라면 내 지자체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부터 본다. 대규모 교통사고는 사회재난 항목에 들 수 있는데, 2023년 특약안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한정했고 그 보고 대상의 예로 단일 사고 사망 3명 이상(화재 · 교통사고는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을 들었다.
포트홀 · 보도블록 사고를 시민안전보험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는 글은 원문에 근거가 없다. 공공시설의 하자로 다쳤다면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이 별도의 길이고, 시민안전보험은 그와 별개로 내 지자체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다.
청구 방법 — 누가, 어디에, 무엇을
청구는 피해자 본인, 사망했다면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나 유가족이 시와 계약한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고 안내했다(2025). 보험금은 지자체 창구가 아니라 계약 기관에 청구하는 구조다.
어디에 내는지는 "사고가 난 해"의 계약 기관이 기준이다. 서울시는 2025년에 난 사고는 그해 계약 기관에, 2023~2024년에 난 사고는 당시 계약 보험사에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계약 기관이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주소지 지자체에 사고 연도의 계약 기관과 상담 창구를 먼저 묻는다.
서울시가 안내한 절차는 상담센터 전화 문의(필요 서류 확인) → 청구서와 필요 서류 접수(이메일 · 팩스) → 서류 심사, 필요하면 사고 조사 → 통장으로 지급 순서다. 필요한 서류는 보장 항목마다 다르므로 상담 창구의 안내를 따른다. 2026-01-26 업무협약 이후에는 인명피해 사고에서 경찰 안내를 거쳐 지방정부가 보장 항목 · 금액 · 청구 절차를 먼저 알려 주는 경로도 생겼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은 사고 날짜 · 장소 · 경위, 사고 당시의 주민등록 주소(그 뒤 이사했다면 전입 날짜), 결과가 사망인지 ·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지 · 치료 중인지, 경찰 · 소방 신고 기록이 있는지다. 보장 항목이 사고의 종류(화재 · 대중교통 · 스쿨존 등)와 결과(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로 나뉘어 있어서, 이 정보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갈린다.
- 1.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 시 · 도와 시 · 군 · 구가 각각 들었을 수 있다
- 2. 그 지자체의 사고 연도 보장 항목과 계약 기관 확인
- 3. 상담 창구에 사고 내용을 말하고 해당 항목 · 필요 서류 확인
- 4. 청구서와 서류 접수 → 심사(필요하면 사고 조사) → 지급
- 시 · 도 보험과 구 · 군 보험 둘 다 해당하면 각각 청구 — 서울시는 중복 보상을 안내(2025)
청구 기간과 중복 보상
서울시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25). 상법 제662조도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기준과 기산점은 그 지자체 안내와 약관으로 확인한다. 제도를 몰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정부 자료가 거듭 문제로 짚었고, 그래서 사망신고 · 상속 조회 단계와 경찰 안내 단계에서 알리는 장치가 추가됐다.
중복 보상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중복 보장되고 개인 실비보험 ·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된다고 안내했다(2025). 반면 2021년 행정안전부 자료는 자연재난 등 일부 항목은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적었고, 정부 보상과 겹치는 항목(자연재난 · 뺑소니 등)을 문제로 들었다. 내 지자체 안내에서 중복 보상과 다른 지원금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최근 바뀐 것 — 사회재난 사망 특약 · 경찰 안내
2023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특약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질병 사망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사회재난은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 · 해상사고 포함)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을 말한다. 2023년 1월 이후 새로 계약하는 지자체는 포함해 가입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남은 지자체는 만료일까지 추가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모든 지자체에 자동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2023-01-05 보도자료).
2026년 1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업무협약을 맺어, 자연 · 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생기면 경찰이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 · 공제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주소지 지방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정부는 이로써 청구에 걸리는 기간이 약 30~5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1-26 보도자료).
자주 묻는 질문
- Q. 시민안전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보험 · 공제에 가입하고,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됩니다(행정안전부 2023-01-05 보도자료). 시 · 도가 가입하면 그 안의 시 · 군 · 구도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Q.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정부 자료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재난보험24 통합 조회, 주소지 지자체 누리집을 안내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는 사망신고 때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때도 안내합니다. 계약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사고가 난 해의 보장 항목과 계약 기관을 확인합니다.
- Q. 넘어져서 골절됐는데 시민안전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표준 37개 항목에 골절만 따로 보장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내 지자체가 포괄적 상해 의료비 같은 항목을 골랐는지, 대중교통 이용 중이나 자전거 · 개인 이동수단 사고처럼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자체 상담 창구에 사고 경위를 말하고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 Q. 교통사고도 시민안전보험 대상인가요?
-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 항목에는 대중교통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스쿨존 · 실버존 사고, 뺑소니 · 무보험차 상해, 자전거 · 개인 이동수단 사고가 있습니다. 서울시 2025년 계약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탑승 · 승하차 · 승강장 내)와 스쿨존(만 12세 이하) · 실버존(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보장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내 지자체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 Q. 이사를 갔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디에 청구하나요?
- 기준은 사고 당시의 주소지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나 사고가 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된다고 안내했습니다(2025). 다른 지자체도 사고 당시 주소지 지자체의 그해 계약 기관에 확인합니다.
- Q. 실손보험이 있는데 시민안전보험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는 개인 실비보험 ·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2025). 다만 2021년 행정안전부 자료는 자연재난 등 일부 항목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내 지자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 Q. 시민안전보험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서울시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2025). 상법 제662조도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 지자체 안내와 약관으로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 Q. 가족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서울시는 사망자의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계약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2025). 사망 관련 항목은 자연재난 · 사회재난 · 화재 · 폭발 · 붕괴 · 대중교통 사고 등 지자체가 고른 항목에 따라 정해지고, 사회재난 사망 특약은 2023년 이후 계약에 넣은 지자체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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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의료사고 보험금 — 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
수술에 동의했어도 의료과실로 다치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한 것은 아니어서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2008다78491)이고, 금감원은 병원과의 합의 등으로 의료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망 · 마비를 상해로 보아 지급한 사례를 안내했다. 다만 옛 약관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 오진 같은 부작위의 외래성, 보험금 시효는 따로 다퉈지므로 가입 당시 약관 판본과 과실 입증 자료가 출발점이다.
보험금 청구 서류 — 담보별 정리(골절 · 암 · 수술 · 입원 · 후유장해 · 사망 · 실손 · 치아 · 누수 배상) · 청구 기간 · 발급 비용
표준약관이 정한 청구 서류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증명서다 — 입원치료확인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는 약관 예시에 있고, 골절 · 암 진단비의 판독지 · 병리결과지는 그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에서 나온다. 청구 기간은 모든 담보가 3년(상법 제662조)이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실비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금(4세대 · 5세대) · 청구 기한 3년 · 실손24 · 중복 가입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치매 진단비 · 간병 보험금 — 치매 진단 요건과 CDR, 장기요양등급 진단비, 간병인 사용일당, 실손의 간병비, 청구 서류와 대리청구
치매 · 간병 보험금은 한 가지 담보가 아니다. 치매 진단비는 상품 약관이 질병코드와 CDR 같은 중증도 요건으로, 장기요양 · 간병 진단비는 공적 등급 판정으로, 간병인 사용일당은 유상 간병의 증빙으로 지급사유를 정하고, 실손은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어느 담보인지부터 가려야 필요한 서류가 정해진다.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 담보별 코드 범위, CT · MRI 진단확정, 무증상 뇌경색 · 의증, 일과성 허혈, I69, 청구 서류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