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은 KCD C73이다. 공개된 한 약관은 C73을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빼 갑상선암 담보로 따로 두고, C73 중 수질성암 · 역형성(미분화)암은 중증갑상선암으로 일반암에 포함한다. 회사 · 상품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별표를 본다. 2011년 표기 변경 전에는 갑상샘으로 적혔다.
분쟁의 중심은 림프절 전이(C77)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는 약관은 전이가 있어도 C73으로 분류하지만, 조항이 없거나 설명되지 않은 계약(2011년 이전 판매분에 많다)에서는 일반암 여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원발부위 조항이 약관에 명시 · 설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아 일반암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면제를 인정한 예가 있다. 수지상등 원칙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좌우하는 규범이 아니라고도 했다.
재료는 병리 보고서의 조직형, 림프절 전이 여부, 가입 시점 약관 별표의 유의사항 문구, 설명 기록이다. 세침검사와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가 다르면 최종진단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