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손해사정 법인은 보험사 일을 받는 건지 계약자 일을 받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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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있고 법인마다 비중이 달라요. 보험사에서 위탁을 받아 조사와 사정을 하는 법인이 있고, 계약자나 피해자 의뢰로 사정서를 써주는 법인이 있고, 섞인 곳도 있어요. 공고에 위탁사 이름이 나열돼 있으면 전자에 가깝고, 의뢰인 상담이라는 말이 있으면 후자에 가까운 편이에요. 면접에서 주요 일감이 어디서 오는지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감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물어보면 되는군요.
하나 더 보태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배우는 것과 분위기가 꽤 다르다고 해요. 위탁 위주는 건수가 많고 정형화된 사정을 빨리 배우는 대신 보험사 일정에 맞춰 돌아가고, 의뢰 위주는 건당 깊이가 있는 대신 사건 수가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글이 많아요. 첫 직장이면 어느 쪽 리듬이 본인에게 맞는지도 같이 보세요.
독립 법인은 일감이 어디서 오느냐로 성격이 갈립니다. 제도 쪽을 보면 두 갈래가 왜 생기는지가 보입니다.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위탁 물량이 나옵니다. 같은 조문은 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를 예외로 두는데, 이쪽이 의뢰 물량입니다. 업무 범위는 별도 조문이 다섯 가지로 닫아 놓았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대법원 94도563과 2000도513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금액을 절충하거나 합의를 주선하는 일은 이 범위 밖이라고 봤어요. 법인 요건도 참고가 됩니다. 시행령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보험업법은 시험 합격과 실무수습을 마친 뒤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면접에서 주요 일감의 출처와 실무수습 인정 여부를 함께 물어보세요. 공고에 위탁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의뢰인 상담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성격이 빨리 잡힙니다. 첫 직장이면 건수 리듬이 본인에게 맞는지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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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