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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보험사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2018. 07.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보험사 승낙을 요구하는 연금보험에서, 계약자가 유증으로 계약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가.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을 유증한다"는 문언은 계약자 지위의 유증인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12. 11. 21. 연금보험 2건을 맺고 보험료 694,600,000원과 496,600,000원을 일시불로 냈다. 피보험자는 자녀 2명(원고들)이었고, 계약자 겸 수익자는 본인이었다.
  • 2각 보험은 피보험자가 만 50세 ·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계약자에게 매월 연금(약 200만 원, 약 150만 원)을 주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 또는 5,000만 원과 책임준비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구조였다.
  • 3약관 제6조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기본보험료 · 계약자 · 기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보험수익자 변경은 승낙이 필요 없되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했다.
  • 4계약자는 2013. 9. 27. 유언공정증서로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정하고 각 "즉시 연금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유증한다고 적었다. 계약자는 2014. 2. 2.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7명이었다.
  • 5원고들이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하자 계약자 지위 확인을 구했다. 보험사는 2014. 3.경부터 원고들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계약자의 신용도 · 채무 이행능력이 계약의 기초이고,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수 있으며(상법 제733조), 타인의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므로(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계약자 변경은 이해관계와 위험 재평가, 계약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 때문에 보험자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2승낙이 필요하면 계약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단독행위인 유증도 마찬가지이며, 보험료를 전액 내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도 같다고 했다.
  • 3유언집행자에게 유증 내용에 따라 승낙을 받아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더라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 4원심은 "연금보험금"과 "계약자 지위"는 구분되고, 분쟁의 실질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대립이라 문언을 넓게 새기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유증 대상을 연금보험금청구권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처분문서 해석 법리에 비추어 이를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들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익자 변경(약관상 승낙 불요, 통지 필요)과 계약자 변경(약관상 승낙 필요)은 따로 정해져 있다. 상속 · 유증 국면에서 둘을 나눠 본 사례다.
  • 유언서 문언이 "보험금"인지 "계약자 지위"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734조 제2항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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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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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