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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사가 무슨 일 하는지 설명이 어려워요 더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셔서

후유장해고민하는피보험자· 조회 29
고객이 손해사정사 쓰면 더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정확히 답을 못 드렸어요. 저도 보험금 올려주는 사람 정도로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 설명드리면 기대만 키우는 게 될까 봐 조심스럽고요. 실제로 어떤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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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면책검토

이건 정리된 게 있어서 적어둘게요. 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관계와 약관을 함께 봅니다. 보험사 소속·위탁으로 일하는 경우와, 계약자 측이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아내 주는" 사람이라기보다 손해액을 확인하는 역할이라고 설명드리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요즘 바뀐 게 있을 수 있으니 공식 안내도 같이 보세요. 개별 사안 결론은 여기서 안 냅니다.

비오는날출장

"더 받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액을 제대로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기대가 적당해지더라고요. 고객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달무리

손해사정이 법에서 무엇인지부터 정해져 있어 그 말로 설명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을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으로 정의하고,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다섯 가지로 닫아 두었습니다. 합의 대리나 보험금 협상은 목록에 없습니다. 법원도 같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10%를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받게 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액과 약관 적용을 확인해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사람이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2024년 개정 보험업법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넣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릴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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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