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세입자 실화로 건물이 탔는데 건물주 보험이 지급하고 세입자한테 구상하는 건가요

야근중근무· 조회 176
상가 세입자가 난로를 켜두고 퇴근해서 불이 난 건입니다. 건물주 화재보험으로 건물 손해를 처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급하고 나서 세입자한테 구상하는 구조인지 세입자가 배상보험이 없으면 개인한테 직접 가는 건지 걱정됩니다. 구상 건 자체가 처음이라 뭘 챙겨둬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접수번호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화재 관련 조항이 있는지 보셨나요? 세입자 책임 범위나 보험 가입 의무가 적힌 경우가 있어서요.

야근중근무

원상복구 조항은 있는데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네비켜고

구상 자체는 지급 후 구상 부서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손사가 지금 할 일은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소방 조사서, 세입자 진술, 난로 사용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가 배상보험이 있는지도 지금 물어보세요. 있으면 그쪽 보험사와 회사 간 협의로 가고 없으면 개인 상대가 되는데 그건 회사가 실익을 보고 정합니다.

전화폭주

하나 조심하실 게 세입자에게 구상 이야기를 손사가 먼저 꺼내지 마세요. 조사 단계에서 구상 언급이 나가면 세입자가 진술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원인 확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사실 확인만 하시고 구상 여부는 지급 뒤 회사가 결정할 문제로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 손해 분담은 임대차 계약과 민사 문제라 우리 지급과 별개로 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섞지 마시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