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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건인데 고객이 피해 물품 목록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왔어요 이대로 받아도 되나요

면책조항맞은물개24· 조회 6
화재로 집기가 탄 건인데 고객이 뭐가 있었는지 손으로 적어오셨어요. 영수증도 사진도 없고 기억으로만 쓴 목록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서 진행해도 되는 건지 뭘 더 요청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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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회의끝나고

기억 목록은 출발점이지 근거가 아니에요. 목록은 받되, 항목별로 뭐라도 붙일 수 있는 걸 같이 찾아보세요. 카드 내역·온라인 구매 기록·예전 집 사진·가족 카톡에 찍힌 사진 같은 것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항목은 현장에서 잔해로 확인되는 것과 대조하고요. 목록 그대로 받아서 올리면 나중에 전부 다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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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